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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숨겨진 불공정 금융관행 꾸준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일상생활 속 숨겨진 불공정 금융관행 꾸준히 고쳐 나가겠습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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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3개 과제 심의

금감원은 5일 제2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고령자의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관련 3개 과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첫번째 과제로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에도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즉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경우, 제출서류로 ‘교통사고접수증’을 인정하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내용을 명확히 개정한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 과정에서 직접청구 제도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인지하여 활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및 피보험자가 직접청구 제도를 충분히 알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상품설명서에 관련 안내사항을 추가하도록 한다.

둘째,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불이익에 대해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입금지연에 따른 차감 이자 부과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개선방안은 입금지연에 따른 영향을 충분히 안내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선택권을 보장하는 한편, 입금지연이율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가입 시점에 입금지연 시에는 이자차감 또는 만기이연으로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상세히 안내하고, 상품설명서에도 입금지연이율을 명확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입금지연 시 처리방식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가입 절차 및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만기 알림을 통해 각각의 처리방식에 따른 영향을 안내하여 재선택의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입금지연이율 산정 시 약정이율에 가산하는 추가이율을 소비자가 수용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셋째, 고령 금융소비자가 대출 청약철회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 절차를 개선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고령자에 대해 청약철회권을 보다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대출 취급 시 청약철회권 행사의 효력, 중도상환과의 차이 등 청약철회권에 대한 안내를 보다 강화하고, 철회 가능기간 종료 전에 유선・문자 등으로 추가 안내하며, 철회 가능기간 이후에도 불가피한 사유(예: 입원 등)가 있을 경우 유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금융회사에 「금소법」 상 당사자 간 약정을 통해 철회 가능기간을 법상 명시된 기간보다 더 길게 운영할 수 있는 점을 안내하고, 고령자에 대해 철회 가능기간을 확대 운영 중인 사례를 전파하여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 반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위원장)은 “보험금 청구 절차, 적금 이자 수령 등 우리의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할 수 있는 일에 숨겨져 있던 불공정한 금융관행과 함께, 금융취약계층인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적합한 과제가 다루어졌다”고 평가하였으며 “최근 대규모 ELS 투자 피해 발생 등으로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불공정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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