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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286억원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
서울세관, 286억원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0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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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 밀접물품 기획단속, 국민안전·K-브랜드 가치 보호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지난 한 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 밀접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1건(42개 업체), 286억 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년대비 적발 건수 56% 증가했다.(‘22년 39건 → ’23년 61건)

서울세관은 최근 한국산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 유통·수출하거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행위 등을 중점 차단하기 위해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기획단속 결과, 총 42개 업체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1억 원),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66억 원), 원산지 오인표시(62억 원) 등의 순으로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세청 단속 범위가 ‘수출입물품’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으로 확대(’22.12월)된 이후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생산물품을 국산으로 허위, 오인 표시한 업체들을 최초 적발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적발사례는 다음과 같으며, 적발된 업체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대외무역법'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

①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치기(라벨갈이)해 전량 미국에 수출한 2개 업체(133억원) 적발

②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국내 판매자 주소를 기재해 국산으로 오인 표시한 업체(39억원) 적발

③ 중국산 애견미용가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일본산인 것처럼 오인 표시해 판매한 6개 업체(31억원) 적발

④ 근무복, 전자칠판 등 공공조달 물품을 국산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원산지를 손상·변경 또는 오인 표시해 납품한 7개 업체(42억원) 적발

이 중 일부업체는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했다.

서울세관은 “올해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 K-브랜드 가치를 침해하는 물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 제공
국산으로 오인 유도 표시, 관세청 제공
국산으로 오인 유도 표시,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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