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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3일 앞당겨 3월내 조기지급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13일 앞당겨 3월내 조기지급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3.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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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자금 유동성 적극 지원…일괄환급 19일, 개별환급 29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7일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일괄환급은 3월 31일에서 19일로 12일 단축하고, 개별환급은 4월 11일에서 3월 29일로 13일 단축한다.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이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4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받는 날은 개별 기업의 자금 집행일정에 따라 달라진다.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근로자가 직접 지급을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을 완료한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이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월 22일까지 신청하면 29일까지 지급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작년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 1409만 명에게 10.9조원의 환급이 발생해 1인당 77만원의 환급금을 지급했다.

국세청 황동수 원천세과장은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해 환급액이 전액 충당되거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아 환급 신청이 적정한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을 안내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퇴사한 경우는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부터 제기가 가능하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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