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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 납부세액...‘외국법인세액’ 해당 안 돼
[국세 예규]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 납부세액...‘외국법인세액’ 해당 안 돼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3.08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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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상 배당소득 취급돼 원천징수 된 세액...외국법인세액으로 안 봐”
국세청, 원천징수 된 미국 자회사 주식양도 외국납부세액 공제 사전답변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상 과세권 없는 원천지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법인세법 상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미국 자회사 주식 양도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돼 원천징수 된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 등 인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미국 소재 법인의 발행주식을 다른 미국 법인에 양도해 얻은 소득(쟁점소득)은 한·미 조세조약 제16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 쟁점소득 중 일부가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돼 관련 세액(쟁점세액)이 미국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 쟁점세액은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미국 소재 자회사(미국자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법인은 2023년 1월 보유 중인 미국자회사 지분 전부를 미국 내 관계회사(미국관계사)에 양도(쟁점거래)하고 그 양도대가를 모두 현금으로 수령하면서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IRC’)에 따라 계산된 배당소득에 대해 10%(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쟁점세액)를 미국 현지에서 납부(원천징수)했다.

쟁점거래 이후 미국자회사는 미국관계사에 합병되거나 혹은 미국 내국세법에 따라 투시과세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택할 예정이다.

한편 쟁점거래는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주식의 양도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질의법인은 주식 양도대가와 세무상 취득원가의 차이를 주식양도소득(쟁점소득)으로 보아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해 신고할 예정이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미국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취급돼 관련 세액(10% 제한세율 적용)이 원천징수된 경우 미국에서 원천징수 된 세액이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제1항에서는 “법 제57조 제1항 계산식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 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않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과 해당 세액이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제2호에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제3호에서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제세공과금(법 제18조의4에 따른 익금불산입과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하지 않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한·미조세조약 제2조(일반적 정의) (2)에서는 “이 협약에서 사용되나 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기타의 용어는, 달리 문맥에 따르지 아니하는 한, 그 조세가 결정되는 체약국의 법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타방 체약국의 법에 따른 용어의 의미와 상이하거나, 또는 그러한 용어의 의미가 어느 한 체약국의 법에 따라 용이하게 결정될 수 없는 경우에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이중과세를 방지하거나 또는 이 협약의 기타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상 동 용어의 공통적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에서는 “이 협약의 목적상 소득의 원천은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고 규정하면서 (1)에서 “배당은 어느 체약국의 법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그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7)에서 “무형 또는 유형의 개인재산(동산을 포함함)의 매매로부터 얻는 소득(제14조 (사용료)(4)(b)항에 의한 사용료로 규정된 이득은 제외됨)은 그러한 재산이 어느 체약국 내에서 매각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에서는 “상기(1)항 내지 (7)항에도 불구하고,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수령자가 타방 체약국내에 두는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이윤과 부동산 및 자연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제14조(사용료)항에 (4)항에 정의된 것) 및 양도소득은, 그러한 소득, 배당, 이자, 사용료 또는 양도소득을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만, 동 타방 체약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전-2023-법규국조-0458 [법규과-398]. 2024.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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