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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서장,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정연주 서장, “신고도움자료 제공 확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3.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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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인천지역 세무사회와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
정연주 서인천세무서장
정연주 서인천세무서장

서인천세무서(서장 정연주)는 7일 서인천세무서 5층 대강당에서 서인천지역세무사회와 23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서인천지역 세무사회에서는 김한수 회장, 최영두 부회장 등 다수의 세무대리인이 참석했다. 

정연주 서장은 “올해도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료와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며,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확대 제공하고 안내 내용을 정교화하는 등 신고 편의 서비스 확대를 통한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최대한 빨리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연주 서장은 “세정의 동반자로서 성실신고에 앞장서 주시는 세무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세무서에 건의·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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