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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제재
공정위, 글로벌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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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 과태료 부과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통신판매중개의뢰자 신원정보 확인후 청약전 소비자에 미제공한 행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온라인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버몰인 웹 사이트(www.airbnb.co.kr) 및 모바일 앱의 운영자이자 숙박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엔비 아일랜드가 ▲사이버몰 운영자로서 자신의 신원 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및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하여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해 향후행위금지명령 및 이행명령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11일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이버몰 운영자로 하여금 자신의 신원정보를 사이버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사이버몰 이용하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과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예: 펜션사업자, 호텔사업자 등)의 신원정보를 확인해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희망자(게스트)와 숙박제공자(호스트)간 숙박서비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버몰(웹사이트와 모바일 앱) 운영자로서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①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 ③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사이버몰의 이용약관, ⑥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와 같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표시하지 아니했다(2022. 8. 이후 자진시정).

또한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모바일 앱에 자신의 신원 등의 정보를 초기화면 등에 표시할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했다(2023. 7. 이후 자진시정).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향후금지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①상호 및 대표자 성명, ②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③통신판매업신고번호, ④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아무런 확인 없이 단순히 사업자인 호스트가 작성하는 대로만 제공함으로써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신원정보를 확인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정보 확인·제공의무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아니했다.

이에 공정위는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해당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보아 이행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신원정보의 확인·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방법, 확인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에어비앤비로 하여금 공정위와 사전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해외사업자라도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작성한 신원정보를 충실히 확인해 국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등 전자상거래법 상 의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실제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의 적시 구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내외 사업자 차별없이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본 건에서 부과된 이행명령의 구체화 과정에서 관련 신원정보가 정확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사이버몰 운영자의 신원 등 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있았다.  사이버몰 운영자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2023. 8.까지 자신의 신원정보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표시하지 아니했다.

자신의 웹 사이버몰(에어비앤비) 초기화면에 신원정보 등을 직접 표시하는 대신,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 5개 정보의 경우 초기화면 하단 링크 표시인 “회사 세부 정보”와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제공하고,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정보는 링크 표시인 “이용약관”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제공했다.

또한, 전화번호의 경우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에서 최소 5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의 상호는 자신의 웹 사이버몰에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모바일 앱은 자신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등 6개 정보를 초기화면 또는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표시하지 않고 어플리케이션 스토어에 게시된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 에어비앤비 모바일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서 최소 6차례 이상의 단계를 거친 이후에야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웹 사이버몰은 2022년 6월부터 신원정보를 자신의 웹 사이버몰 초기화면 하단에 직접 표시하고 있고, 모바일 앱은 2023년 8월부터 팝업창을 통해 초기화면과 연결된 상세화면을 통해 신원정보를 표시하고 있다.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등 정보 확인·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있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현재까지도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신원 등 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하지 아니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자신의 사이버몰을 이용해 숙박예약을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하는데, 사업자인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6개 사항을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확인해 제공하지 않았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호스트가 계정 유형을 임의로 선택하도록 해 호스트가 사업자인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스트가 사업자 계정으로 가입해 신원정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사업자 신원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고, 개인 호스트 계정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신원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에어비앤비 아일랜드는 숙박 중개 플랫폼으로서 호스트의 경력, 숙박상품의 유형 및 성격, 숙박상품의 후기 등을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중개에 따른 수수료 수입을 통해 특정 호스트의 사업자 여부를 충분히 추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모니터링 등 별도의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으며, 사업자 계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조치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수백 건의 후기가 있는 호스트와 호텔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표시된 호스트 등 사업자로 추정되는 경우임에도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아울러 동일한 호텔임에도 호스트에게 계정 유형을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사업자 신원정보 제공 여부가 상이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다른 사이버몰에서도 판매되는 상품임에도 에어비앤비 사이버몰에 게시된 상품에서만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및 한 명의 판매자가 다수의 숙박시설을 운영함에도 사업자 신원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등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요구되는 확인 의무를 불이행하는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의 위 행위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입점판매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청약이 이뤄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신원 등의 정보를 확인해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0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 이행명령, 과태료 조치를 취한 것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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