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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한 온라인쇼핑몰 ‘웁스(블리그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한 온라인쇼핑몰 ‘웁스(블리그램)’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1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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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6206건 중 65.3% 피해처리 완료나 진행중
적극적 피해처리 위해 상황 예의주시 빠른 대처 이어갈 것-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남인숙) 1372소비자상담센터에서는 지난 1월 19일, “웁스”(업체명: 블리그램)과 관련한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피해 유형은 모두 배송·환급 지연 및 업체와의 연락 두절이었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가 계속 늘어날 것을 우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뿐 아니라 해당 업체 포털 검색 차단, 판매 중지의 조치까지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여 빠르게 대처했다.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웁스”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접수 건은 총 6206건이다. 피해가 접수된 제품들 중 상위 10개 제품 중 ‘어그부츠’, ‘오쏘몰이뮨’, ‘에어팟’에 대한 접수 건이 총 5111건으로 전체 피해의 82.4%를 차지하고 있었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환불 및 거래취소를 요청하였고, 3월 6일 기준으로 접수 건의 65.3%인 총 4055건이 환급, 계약해지 등을 포함하여 처리완료되거나 처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급 및 계약해제, 해지를 통해 피해처리가 완료된 금액은 약 3억 6천만 원 정도로 집계되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1372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사건의 거래 현황 등을 해당 업체인 “웁스”에 확인하고 소비자 요청 사항을 전달하였으며, 결제 방식에 따라 카드 결제의 경우 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적극적인 거래취소를 시도해 왔다. 피해주의보 배포 이후 본 건이 공론화되면서 이전에 미비하던 환급 등 피해처리율도 급증했다.

그러나 상기 처리된 건들은 모두 카드 또는 각종 페이로 결제한 경우들이고, 현금결제를 했던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이 환불 처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온라인 거래 피해의 사후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현금결제보다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도록 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또한 시중보다 높은 할인율과 낮은 가격을 앞세우는 업체는 우선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웁스” 관련 소비자 피해처리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며, 온라인 거래에서 비슷한 유형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위험성이 감지될 시에는 소비자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빠른 대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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