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 주요 특징...▲주가·거래량 급변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 증가
2023 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 마감을 앞두고 한국거래소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손실회피나 허위·지연 공시를 이용한 보유주식 처분 등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투자유의를 당부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근익)는 ‘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 불공정거래 사례 등 투자유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해 결산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투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12일 밝혔다. 12월 결산법인 감사보고서 제출 집중예상일은 3월 22일·27일·29일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 제출 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보유지분을 처분하며 손실을 회피한 사례가 있었다.
A사는 계속기업 전제와 관련된 총부채의 총자산 초과 등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감사의견 한정’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감사의견 한정 공시 前 최대주주 등 내부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보유 지분을 처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것을 적발했다.
또 B사는 수년간 영업손실 누적 상황에서 신규 자금조달 및 신사업 추진 중 결산실적 제출시기에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됐는데, 감사보고서 제출 전 최대주주의 채권자가 사전에 최대주주 소유주식 담보물량을 장내에 매도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C사는 사업다각화 부진으로 영업손실 확대, 대규모 순손실 상황에서 회생절차 개시신청으로 관리종목 지정 및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에 C사는 악재성 공시 前 보유주식의 원활한 매도를 위해 최대주주 변경수반 주식양수도 계약체결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매도이후 최대주주 변경 주식양수도 계약을 취소했다. 또 매도 이전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담보제공내역 미공시 및 반대매매를 지연공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결산관련 불공정거래 취약 한계기업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했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자금조달은 미미하나 CB·BW 발행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외부 자금조달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배구조 변동이나 재무상태, 신사업 진출 등 관련 허위·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 부양 및 차익을 실현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감사인과 의견차 등을 이유로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다가 감사의견 비적정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됐다고 거래소는 전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 밝혔다.
또 테마주 형성 또는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 유포 등 시장질서 교란 혐의 포착시 조회공시 요구·시장경보 조치 등 신속히 대응해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결산기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적출해 한계기업 대상 기획감시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투자자들은 결산 관련 한계기업의 특징 및 불공정거래 주요 유형을 참고해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투자 전 상장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신중히 투자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