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세무사회, "국세청,세무사 지원체계 수립 적극 나서달라"
세무사회, "국세청,세무사 지원체계 수립 적극 나서달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3.12 1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세청, 세무사회에 법인세 성실신고와 오류축소 위해 적극 협조 요청
국세청-세무사회, 법인세 신고 협력 및 현안 관련 간담회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110만 개에 이르는 결산법인들의 12월 말 법인세 신고 원활화와 성실신고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와 국세청 최재봉 법인납세국장, 박인호 법인세과장, 유민희 법인 2팀장이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만나 법인세 신고 협력 및 양 기관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세무사회가 12일 밝혔다.

간담회는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조력하는 세무사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국세청은 "성실한 법인세 신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무사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납세자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법인세 신고에서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해당 신고도움자료에는 기업이 놓치기 쉬운 세제혜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공제․감면 등 세제혜택을 알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맞춤형 자료들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세무사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위해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전자세정 정착 등 현재와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정환경 조성에 있어 세무사가 기여한 바가 큰 만큼 국세청에서도 세무사에 대한 지원 체계 수립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뒤이어 브로커나 무자격자에 의한 공제‧감면 신청이나 경정청구에 대해 국세청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제공한 '12월 말 법인 법인세 신고 관련 안내사항'을 맘모스 앱의 공지사항을 통해 전 회원에게 배포했다. 해당 공지사항에는 '신고서 오류 축소 협조 안내'에 대한 내용과 '통합투자세액공제 신고 안내'와 관련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