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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관련 이슈에 신속대응 추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보호대책...관련 이슈에 신속대응 추진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1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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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 해소..해외사업자의 국내법 의무 준수 강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13일 비상경제장관 회의에서 밝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오늘 발표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대책」 은 최근 급격히 제기된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며 "2023년 소비자의 해외직구 금액은 6.8조원으로, 전년(5.3조) 대비 27% 증가했으며,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불만 건수도 함께 증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국내 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우려를 해소하고, 해외사업자의 국내법상 의무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신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동시에 다양한 이슈가 연계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없는 종합점검 및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해외 사업자가 소비자 보호 의무 등 국내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크게 3대 전략에 기반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이 한 위원장의 설명이다.

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우선, 차별없는 법 집행을 추진하겠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등 국내법 위반 여부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 위반 혐의 발견시에 엄중 제재하는 등 공정위가 가진 조사 및 제재라는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 국내외 사업자 구분없이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더라도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며 "또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 식·의약품, 가품,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4대 항목에 대해서는 부처간 공동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소비자 피해는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동시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외플랫폼 사업자와 핫라인을 구축해 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전담 상담창구 운영, 관련정보 제공, 피해주의보 발령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겠다.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실태조사, 자율협약, 소비자단체를 통한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해 대응하겠다"며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직구 종합대책 TF」(팀장: 국무2차장)를 통해 대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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