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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 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국세청, 알박기·무허가건물 투기 등 부동산 탈세 96명 세무조사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3.13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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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무신고·취득자금출처 불분명한 무허가건물 투기 혐의자 32명
기획부동산·양도신고 무신고 혐의자 각 23명, 악의적 탈루 혐의자 18명
세무조사 브리핑하는 안덕수 자산과세국장
세무조사 브리핑하는 안덕수 자산과세국장

국세청이 지난 2년간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등 부동산 경기는 하강하고 있음에도 시장 상황을 틈타 양도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지능적·악의적 탈세자에 대한 고강도의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서민 생활에 피해를 입히는 기획부동산이나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투기 사례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은퇴계층의 노후자금을 노리고 소액 투자를 유도하는 기획부동산 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주거 낙후지역 재개발을 방해하는 알박기 투기 후 관련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3일 "서민생활 피해를 야기해 폭리를 취하면서 탈세행위까지 저지르는 부동산 거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9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서민생활 피해를 입히고 탈세하는 기획부동산 ▲개발 지역 알박기로 폭리를 취한 후 양도소득 무신고 혐의자 ▲양도차익 무신고・취득자금출처 불분명한 무허가건물 투기 혐의자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를 통한 악의적 탈루 혐의자 등 4개 유형 96명이다.

먼저 조사대상이 가장 많은 유형으로, 무허가 건물을 투기하면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양도차익을 무신고 하거나 무허가 건물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혐의자 32명이 선정됐다. 

또한 개발가능성 없는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고가에 판매한 후 가공경비를 계상하거나 폐업하는 등의 수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혐의자 23명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재개발 지역 내 주택·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을 지연시키면서 명도비·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차익을 거두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알박기 혐의자 23명도 조사대상이다.

이밖에 부실법인·무자력자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저가에 양도한 것처럼 위장하고 단기간에 고가에 재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악의적으로 회피한 혐의자 18명도 이번 조사대상이다.

국세청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은 "앞으로도 서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거래 관련 지능적·악의적 탈세 행태를 면밀하게 관찰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세청은 공개한 이번 세무조사 주요 선정 사례.

◇ 기획부동산 탈루 선정 사례

기획부동산 법인 A는 임원 B의 이름으로 법인이 취득할 수 없는 농지를 평당 수백만원에 취득한 이후 1달 이내 6명에게 투자를 유도해 공유지분으로 평당 수백만원(3배)에 판매하고 B로부터 양도차익의 84%를 컨설팅비 명목으로 지급받고 세금 탈루

◇ 알박기 투기 관련 양도소득세 탈루 선정 사례

A는 ’21. 4월 □□시 소재 주택가 이면도로를 수억원에 취득한 후 소유권을 시행사에 이전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켜, ’21. 11월 “사업포기 약정금액”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수령했음에도 해당 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 무허가 건물 투기 관련 양도소득세 탈루 선정 사례

△△ 주택재개발 사업지역 원주민이 아닌 B는 ‘20.1월 무허가 건물 2채를 해당 지역 원주민으로부터 각 수억원에 취득한 후 이 중 1채를 ‘20. 5월에 수억원(6배)에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 무신고

◇ 부실법인·무자력자 끼워넣기 선정 사례

A는 ‘04. 4월 수십억원에 경매로 취득한 토지를 ‘22. 7월 결손법인 B에게 수십억원에 직거래로 양도했고, B는 양도 당일 다른 법인 C에게 수십억원(5배)에 재양도해 A에게 귀속될 양도차익을 결손법인인 B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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