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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출산 증여공제와 신생아 특례 활용하면 10억 아파트 마련”
“혼인·출산 증여공제와 신생아 특례 활용하면 10억 아파트 마련”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3.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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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탁 세무사, ‘국세인광장’ 3월호에 ‘증여세 절감과 주택자금 마련’ 컨설팅 소개
혼인·출산 3억 증여, 1.6% 특례대출 5억, 무이자 친척대출 2억 받으면 10억 충당
이종탁 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국세동우회 자원봉사단 부단장)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과 기존 5천만원 증여공제로 부부가 각각 1억5천만원씩 3억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고, 5억원은 1.6% 저리로 금융기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2억원을 친인척으로부터 무이자로 대출을 받는다면 10억원짜리 아파트 구입은 어렵지 않다.”

이종탁 세무사(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가 국세동우회 소식지 ‘국세인 광장’ 3월호에 게재한 ‘혼인 및 출산으로 증여세 절감과 주택 구입자금 마련’ 제목의 기고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으로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신혼부부를 위해 ‘증여공제 등을 통한 주택자금 마련 컨설팅’ 기법을 알기 쉽게 제시한 때문이다. “산발적으로 알고 있던 세법과 대출 등을 적절하게 적용한 자금마련 방안” “상담과 컨설팅 시 활용하기 좋은 소재” 등 세무사들의 호평도 이어진다.

그는 기고에서 “혼인이나 출산을 하게 되면 부부가 최고 1억5천만원씩 합계 3억원까지(기존 5천만원 증여공제 포함)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나 조부모는 증여세 없이 사전증여로 상속세 절세 효과도 얻게 된다”고 운을 뗐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혼인과 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종탁 세무사는 이와 관련해 주의할 점도 첨언했다.

2024.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하고 증여일 기준으로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2024.1.1. 이전에 혼인이나 출산을 했다면 2년이 지나기 전에 증여할 것을 당부했다. 일례로 2022.5.15. 혼인이나 출산을 했다면 2024.5.14.까지 증여를 해야 한다.

이어 “신혼 또는 출산 부부가 양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3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주택 취득이나 전세자금 마련을 할 수 있다”며 이에 더해 저리대출 등을 활용한 집장만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아이를 출산한 경우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신생아 특례대출로 5억원을 더 마련할 수 있다는 것.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및 일정금액 이하 순자산 보유 요건을 갖추면 최저 1.6%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여기다 증여세를 물지 않고 친인척으로부터 2억원 정도를 빌리는 방안을 추가했다.

이종탁 세무사는 “상속·증여세법에서 2억1700만원 이하 금액은 이자 없이 부모 또는 친인척으로부터 무이자로 차용을 해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출산 부부의 경우 ‘증여재산 공제 3억원 + 신생아 특례 저리대출 5억원 + 친인척 무이자 대출 2억원’을 활용할 경우 증여세 없이 집장만 자금 10억원은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경우도 양가 부모 등 직계존속이 각각 1억5천만원씩을 증여해줄 능력을 갖췄을 때에 해당한다.

이종탁 세무사는 사전증여에 따른 상속세 절세 효과도 있다고 소개했다.

부모나 조부모가 10% 세율을 적용해 상속세를 납부한다면 1억원 사전증여로 1000만원을 절세하게 되고, 30% 세율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3000만원의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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