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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제재
공정위,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14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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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 결정한 행위에 시정명령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대여·배차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 중단 강요한 행위에 과징금 및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울산건설기계지부가 ①건설기계의 임대료와 그 지급기일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②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배차 및 대여를 제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③건설사에게 비구성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적정임대료 기준표, 단체협약안, 건설사 등에 보내는 공문의 형태로 건설기계와 살수차의 임대료를 결정하고, 일 8시간 초과 및 일요일 작업분의 임대료를 그 1.5배로 결정하는 한편, 지급기일을 월 마감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울산건설기계지부는 구성사업자 간 경쟁을 없애고 보다 많은 구성사업자에게 일감을 분배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구성사업자가 건설사와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거래를 중개하면서 배차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배차권을 울산건설기계지부에 분할하도록 했다.

아울러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조합원의 일감을 확보하겠다며 건설사에 비구성사업자와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했다.

공정위가 밝힌 시장 구조 및 실태를 보면 시장점유율의 경우 울산건설기계지부의 구성사업자들은 2021년 기준 울산에서 영업용 건설기계(5419대)의 약 36.6%인 1982대를 보유·대여했다.

특히,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콘크리트펌프(펌프카)에 대해서는 각각 울산 내 영업용의 전부(528대)와 약 50%(63대)를 보유하는 등 시장점유율이 높았다. 

공정위가 밝힌 영향력을 보면 울산건설기계지부는 주로 조합원들의 건설기계 운행을 금지시켜 공사를 방해하는 방법(이른바 작업거부·배차금지)으로 건설사 등을 압박했다. 

이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에서 레미콘이 제조 후 60~90분 내에 타설되지 못하면 굳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점, 이로 인해 공사가 지체될 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점 등을 이용한 것이었다.

배차사업의 경우는 울산에는 건설사와 건설기계대여업자 간에 건설기계 임대차를 알선·중개해 주는 배차 서비스가 존재했다.

해당 사업자(이른바 중기사무실·배차사무실 등)는 주로 건설사의 의뢰를 받아 건설기계를 배차했고, 이는 건설기계 대여를 둘러싼 복잡·다양한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 주었다.

이번 조치는 울산 내 영업용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의 전부, 콘크리트펌프(펌프카)의 약 50%를 보유(2021년 기준)하고 있어 울산의 건설 현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기계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이익 추구를 위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최초로 적발·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향후 울산 지역에서 건설사와 건설기계 관련 사업자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공사 지체와 비용 상승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이와 동일·유사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해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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