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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취득해 차명계좌로 주식매수...검찰 고발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해 차명계좌로 주식매수...검찰 고발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1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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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상장사 대표이사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자본법 위반 판단
-검찰 고발·단기매매차익 회사 반환 의결...임직원 내부정보 주의 당부
<자료=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상장사 대표이사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 등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상장사 대표이사 갑은 회계부서로부터 내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이라는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확인하고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배우자(을) 및 지인(병)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수하는 등 사익을 편취했다.

혐의자 갑은 내부자거래 규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회사의 주식을 매매했고 관련 소유주식 변동내역 보고의무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았다고 증선위는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갑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갑의 거래에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에 대해서도 회사에 반환토록 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장사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명의와 무관하게 자기 계산으로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변동일로부터 5일 이내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주식의 매수·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도·매수를 통해 얻은 이익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장사 임직원은 일반 투자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회사 내부의 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내부자거래를 규제하는 목적 중 하나는 이러한 거래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막기 위해서라고 증선위는 말했다.

그러면서 “내부자가 내부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일반 투자자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상장사 임직원은 증권 거래 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소속 회사의 업무관련 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증선위는 상장사 임직원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는 한편, 매년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찾아가는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장사 임직원들이 연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속 적발되고 있는 만큼 올해는 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교육대상을 확대하고, 맞춤교육을 진행하는 등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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