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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현물출자, 출자 당시 가액 반환...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해
[국세 예규] 현물출자, 출자 당시 가액 반환...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안 해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3.1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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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현물출자 받은 자산 유상감자 통해 현물출자 당시 가액 반환 경우”
국세청, 법인 출자자산 출자당시 가액 반환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유권해석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할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이 출자 받은 자산을 출자당시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획재정부 해석 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8, 2024.2.14.)를 제시했다.

기재부는 유권해석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 도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2018년 12월 도는 질의법인에게 시에 위치한 토지를 현물출자(쟁점 현물출자)했다. 출자 조건은 시와 사전협의 해 해당 부동산에 신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이었다.

질의법인은 쟁점 현물출자 후 시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물출자 받은 토지의 반환 및 자본감소를 추진 중에 있다.

토지 반환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 받은 재산과 그 대가로 취득하게 한 지분증권을 현물출자 당시와 동일하게 상호반환 할 예정이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현물출자 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시점의 시가에도 불구하고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질의법인은 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유상감자를 통해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에서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자산의 양도금액”, 제11호에서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 한 경우”, 제2호에서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제3호에서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 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 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3호에서 “그 밖의 자산 :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호에서 “현물출자에 따라 출자법인이 취득한 주식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출자법인(법 제47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출자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출자법인 등’이라 한다)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피출자법인을 새로 설립하면서 그 대가로 주식 등만 취득하는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 한 순자산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 “그 밖의 경우 : 해당 주식 등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고, 제7호에서는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 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2-법규법인-2195. 2024.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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