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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200만원 인상해야”
[이슈] “근로소득세 기본공제금액 1인당 150만원→200만원 인상해야”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18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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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올 세법개정건의안 제출...‘법인세 특례세율 적용범위 확대’
가업상속 특별공제 범위 줄이고 적용범위 5천억→2천억 축소해야
데이터세 도입·대기업 수출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제외도 건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올해 조세정책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재분배를 강화하는 새로운 조세 대전환을 맞이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올 세법개정과 관련된 건의서를 지난 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세법 개정안 건의에서 현재 우리 경제의 여건이“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험이 높아지고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의 3고 부담으로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라고 전제하고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은 더 커지고 있는데다 ChatGPT로 촉발된 강화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디지털화·로봇화 등이 가속화되면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올 세법개정 건의에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업상속 특별공제 범위는 축소하고 적용대상 범위도 현행 매출액 평균 5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축소하는 동시에 대기업의 수출거래를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실련이 정부에 제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을 점검해 본다.

□ 소득세법

▲거주자의 종합소득과세 대상 소득의 조정(소득세법 제4조) ▲종교인 소득의 소득구분에 대한 조정(소득세법 제21조)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기준금액 인상(소득세법 제50조, 제51조) ▲투자금융소득 이월공제기한 연장 및 장기투자공제 신설(소득세법 제87조의4 및 제87조의 18) ▲주택의 신축임대를 제외한 (민간)등록임대사업자 관련 조세특례 폐지(조특법 제97조, 제97조의2~제97조의9 등) ▲ㅇ 해외우수인력 및 외국인기술자 등 과세특례 사후관리 등(조특법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 법인세법

▲법인세 특례세율 적용범위 조정(법인세법 제55조) ▲국내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8조의3)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대상 및 범위 등 조정(법인세법 제15조·제21조·제41조·제57조·제57조의2, 제18조의4)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방법 조정(조특법 제29조의8)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제29조의4)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조정(조특법 제2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별공제 범위 축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제30조의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폐지(조특법 제30조의5) ▲가업상속 및 가업승계 납부유예 폐지(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1조의2,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의2 ·68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7)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범위 등 조정(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5조의3,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3) ▲영농상속 과세특례 적용범위 축소(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 및 세율 조정 등(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①항, 제②항)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 인하(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 ▲종합부동산 기본공제금액 인하(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①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3) ▲종합부동산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납부유예 폐지(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 보유주택 수 판정방법 등 조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9조, 제17조)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등 각종 지표가격을 모두 폐지하고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통일(종부세법 제8조 및 소법 제96조, 소법 제99조, 지법 제4조 등) ▲등록임대사업자(주택) 등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폐지(종부세법 제8조, 제9조)

□ 소비 관련 세법

▲개별소비세 폐지하고 세수입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현행 단일세율구조인 부가가치의 세율을 4단계 복수세율구조로 전환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등 에너지의 경우 탄소세를 신설하여 탄소세의 과세범위에 포함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폐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목적세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거나 탄소세 신설을 전제로 하여 탄소세 과세대상으로 전환

□ 자본시장 관련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과세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폐지 ▲금융투자소득세를 연기하는 경우 대주주 범위 합리적 조정 ▲공매도 투자자(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포함)에 대한 공매도차익 과세방안 마련(조특법 제117조 등) ▲적격 시장조성거래 이외의 시장조성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폐지 및 불법공매도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추징(사후관리) 규정 명문화(조특법 제117조 제1항 2의5호 및 3호)

□ 기회발전특구 관련

▲기회발전특구에서의 창업기업 등과 관련하여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신설,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 시 과세특례 신설 등을 규정하고 있음(조특법 제121의33)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의 설치와 지원이라는 정책목적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사후관리 등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세무행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국내에 조세피난처를 설립한 것에 다르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정되지 않는다면 시행을 유보하거나 조특법 제121의33 등을 폐지해야 함

□ 새로운 세목 도입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신 세원 마련 필요성 정부 차원의 공론화 ▲데이터세 로봇세 등 도입 추진 ▲데이터를 민법상 물건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민법개정 추진 ▲CBAM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소세 신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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