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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해답, 현장에서 찾는다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 해답, 현장에서 찾는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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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 개최…공정거래위원회 등 8개 기관 참석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직접 만나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이해충돌 사례 등 논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과 신고 접수 등과 관련한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15일 오후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8개 기관과 법률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이해충돌방지법 협의회를 개최했다. 참석 기관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조달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공기관마다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이해충돌방지 업무를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들을 직접 만나 기관별 업무 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여러 가지 이해충돌 상황과 제도 운영 현황을 청취했다.

이와 더불어 국민과의 접점에서 민원 업무와 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의무와 관련하여 민원‧신고 유형별, 사례별 해석 기준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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