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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조사 사전통지 ‘신고서 제출 세무사’에게도 해야”
세무사회 “세무조사 사전통지 ‘신고서 제출 세무사’에게도 해야”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3.1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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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령 개정 76건 기획재정부에 건의…납세편의·기업 활성화 제고 강조
구재이 회장 “불합리한 세법 고치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최근 납세자 권익 보호, 기업 활성화, 납세 편의 제고를 주요 골자로 하는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024년 세법령 개정 건의안 마련을 위해 회원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두 차례 조세제도연구위원회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총 76건의 건의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마련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 확대…‘신고서 제출 세무사’도 포함해야”

먼저 기본법규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 대상자 확대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규정 상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에 조사 대상 세목,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부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조사의 범위, 그 밖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하지만 세무사법 제10조 조사통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지키지 않아 납세자 권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에서 중대한 절차적 위반이 발생하고, 절차위반 논란은 과세처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절차로 명확히 반영해 납세자 권익 보호와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세무사회는 지적했다.

세무사법(제10조)에서 과세관청에 세무조사 사실을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사’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사법에 정한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의 세무공무원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7)에 따라 납세자에게만 세무조사 사실을 통지하고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사’에게 따로 통지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성가 있다고 세무사회는 건의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대상 기업 확대해야”

소득세제 분야에서는 기본공제 개선(기본공제액 상향, 소득요건 완화)을 위해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최저시급 상승에 따라 발생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금액 요건 100만원을 200만원(총급여액 기준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인하도 요청했다.

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기업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지만 24개의 업종을 열거식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종 업종 등장에 대한 대응력 부족하며 감면 대상 업종 선정 기준에 대한 법적 명확성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관련 업종 종업원들의 조세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도 지적했다. 동일한 중소기업 사업체 중 감면 대상 업종 종사자와 비감면 대상 업종 종사자의 경우 같은 연령, 같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감면대상 업종은 소득세 감면을 받는 반면, 비감면대상 업종은 소득세 감면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또한 타 전문직업군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문제점도 거론했다. 관세사업의 경우 조특령§27③-8. 운수 및 창고업으로 세액감면 적용된다.

건의서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은 전문직업군에 종사하는 전문가가 받기보다는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가 수혜 받는 경우가 다수라며 타 전문직업군과 업종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획일적인 업종 구분을 피하고,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근로하는 자로 확대해 시행령의 업종 규정을 삭제하고, 조특법 제30조 규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공익법인 기부금단체 재지정 요건 확인 방법에 성실신고확인 제도 추가”

법인세 분야에서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을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과 더불어 공익법인의 기부금 단체 재지정 요건 확인 방법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추가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할 것 등을 건의했다.

특히 공익법인의 기부금 단체 재지정 요건 확인 방법에 성실신고확인제도를 추가하는 것은 현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해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이 과도한 회계감사 비용으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세무사회는 설명했다.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양도 원인 및 취득 기한 합리화해야”

재산세제 분야로는 비사업용토지 판단 시 양도 원인 및 취득 기한 합리화할 것을 요청했다.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도 원인 및 취득 기한에 대한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일치하도록 건의했으며 양도 원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를 추가하고 비사업용토지의 취득일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로 완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시 신고 수수료를 공제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공제해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 납세자 실질 부담액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대행 수수료를 책정하는 방식 도입을 건의했다.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해야”

간접세제 분야로 국민주택의 범위에 주택법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오피스텔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 및 건설 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주택법상 주택 외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다.

건의서에서는 주택법상 주택 이외의 주거용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할 것을 제안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급 및 건설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최종소비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므로 최근의 변화하는 주거형태에 발맞춰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할 것이기 때문이란 것이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한국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단순히 고객의 절세 컨설팅 업무에만 머무르지 않고, 불합리한 세법을 고치고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를 만들어 세금주권자인 국민과 기업을 지키는 전문자격사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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