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 예규] 상속개시 후 10년 내 사망 따른 재상속...세액공제 적용 대상
[국세 예규] 상속개시 후 10년 내 사망 따른 재상속...세액공제 적용 대상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03.21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속재산 중 재상속 분에 대한 전 상속세 상당액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국세청, 단기 재상속에 대한 상속세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유권해석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 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해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22년 1월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2명(질의인, 동생)이 법정지분대로 부동산을 상속받았다.

이어 2022년 7월 미혼인 동생이 사망하고 어머니의 상속포기로 민원인이 상속인이 됐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에서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2호에서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에서는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재상속되는 상속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력)에서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에서는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2-상속증여-5594. 2024. 02. 06.)

[관련 해석사례]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19. 01. 23.)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상속인의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재상속 전에 자녀에게 증여하였다면 그 증여한 재산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