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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증여·불법행위 의심 아파트 직거래...국세청에 통보
편법증여·불법행위 의심 아파트 직거래...국세청에 통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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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편법증여 의심 건 통보 탈루세액 추징 등 처분 요구

아파트 직거래 등 편법증여와 불법행위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기획조사 결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에서 편법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내용이 국세청에 통보돼 탈루세액 추징 등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 의심 행위 103건)을 적발해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집 값 띄우기 용도의 허위 거래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대비 66.9% 감소했다고 밝혔다.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과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 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여부(등기일)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 신고 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 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와 거래 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이다.

특히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1·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부 조사결과 편법증여와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위법 의심 행위 103건)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면서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신고 이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30일 이내에 해제 신고해 시세왜곡과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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