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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상된다는 의사 말에 고가신의료기술 치료 낭패 주의"
"실손보상된다는 의사 말에 고가신의료기술 치료 낭패 주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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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결찰술’ 소비자 '주의' 발령

최근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승인(’23.7월)된 무릎 골관절염에 대한 ‘골수 흡인물 무릎주사’(통칭 ‘무릎 줄기세포 주사’)와 ‘전립선결찰술’(’15.5월 승인)의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건당 보험금 청구금액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2600만원, 전립선결찰술은 최저 2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으로 병원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월평균 청구건수가 95.7% 증가하고 있는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안과, 한방병원으로 확산되고 있으며(’24.1월 134개 병원) 그 중 3개 한방병원의 보험금 청구금액이 총 38억원으로 전체의 18%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되어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내용에 대해 금감원은 "신의료기술은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나, 소비자가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으므로, 무릎 줄기세포 주사 또는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기 전에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치료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의사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무릎 줄기세포 주사의 경우 ‘17.4월 이후 가입한 실손보험(3,4세대)은 별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치료 전에 본인의 실손보험 ‘가입시점 및 담보’를 보험회사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 보상이 된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았다가는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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