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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2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열어 75건 고발… 총 처분의 59%
국세청, 2022 조세범칙조사심의위 열어 75건 고발… 총 처분의 59%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3.20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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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5회 개최, 통고처분 19건·통고불이행 고발 27건·무혐의 7건 의결
전체 처분 중 서울청 '범칙처분·통고처분' 최다, 중부청은 '즉시고발'
최근 3년간 497건 의결, 통보처분 62건·통고불이행 고발 93건·고발 286건

국세청이 2022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75건을 고발했고, 이는 범칙처분 전체의 58.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총 95회를 개최했고, 128건의 범칙처분을 의결했는데 통고처분이 19건, 통고불이행 고발 27건, 즉시고발 75건, 무혐의 7건이다. 통고불이행 고발은 통고처분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내 처분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내리는 조치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국세청의 경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20회 개최해 36건의 범칙처분을 의결했다. 통고처분이 9건, 통고불이행 고발 13건, 고발 10건, 무혐의 4건 이다. 범칙처분 건수가 국세청 전체의 28.1%이고, 통고처분은 47.4%, 고발은 13.3%다.

중부국세청은 18건 개최해 27건의 처분을 내렸다. 고발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통고처분 5건, 통고불이행 고발 2건, 무혐의 1건 순이다.

부산국세청은 범칙심의위 14건 개최해 통고불이행 고발 7건, 고발 6건, 통고처분 2건 등 총 15건의 처분을 의결했다.

인천국세청은 17건 개최로 25건 범칙처분(고발 22건, 무혐의 2건, 통고처분 1건)을 내렸고, 대전국세청 12건 개최·처분 8건(통고불이행 고발 4건, 고발 3건, 통고처분 1건), 광주국세청 개최 9건·처분 8건(고발 7건, 통고처분 1건), 대구국세청 개최 5건·처분 9건(고발 8건·통고불이행 고발 1건)이다.

한편 국세청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간 총 325회 범칙위원회를 개최해 497건의 처분을 의결했다. 고발이 286건으로 가장 많고, 통고불이행 고발 93건, 통고처분 62건, 무혐의 56건 순이다.

처분유형 중 가장 많은 고발의 경우 중부청 78건, 서울청 72건, 인천청 51건, 대전청 26건, 부산청 23건, 광주청 19건, 대구청 17건 순이다.

통고불이행 고발은 총 93건이 의결됐는데, 서울청이 49건으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부산청, 중부청·대전청, 대구청, 광주청, 인천청 순이다.

통고처분은 서울청 33건, 중부청 10건, 인천청 8건, 부산청 6건, 대전청과 대구청 각각 2건, 광주청 1건 등 총 62건이 있었다. 

조세범칙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부터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한다.

현행 법령상 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면 법이 정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의 실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세범칙처분의 결정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등을 심의한다. 

또한 위원회는 국세청 내부에서 위원장인 지방국세청과 그가 지명한 과장 6명, 외부인원은 법률·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13명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번 지정한 6명으로 개최된다. 이 때 외부인원을 반드시 4명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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