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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하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 줄어들고, 국민들 복지 혜택은 늘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하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 줄어들고, 국민들 복지 혜택은 늘어"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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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시주기, 산정방식 등에 차이가 있는 타 국가와 제도 단순 비교 적절하지 않아"

국토교통부는 21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면 과도한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은 줄어들고, 국민들의 복지 혜택은 늘어납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언론들의 "정부가 민생토론회(3.19)에서 밝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는 부자감세, 깜깜이공시, 세수감소, 투기심리 유발 등 문제점이 있고, 실현가능성도 낮음"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해명했다.

국토부는 자료를 통해 "1주택자보다는 다주택자, 지방보다는 서울, 저가주택보다는 고가주택 일수록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다는 내용은 실제 현실화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개별 토지·주택의 시세 및 현실화율을 반영해 산정하고 있으며,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수와는 상관없이 결정됩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실화 계획 수립(’20.11) 이전인 ’20년부터 현재까지 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평균 현실화율이 높았기 때문에 서울보다는 지방이, 고가주택보다는 저가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유형·지역·가액대별 편차 해소를 위한 방안은 별도 검토 중이며, ’25년 공시부터 현실화 계획 폐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게 되면, 정부가 시세라는 기준점 없이 공시가격을 산정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격의 법적 성격은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책가격이므로 공시가격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무관하게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며 "또한, 민생토론회(3.19)를 통해 발표된 현실화 계획 폐지는 공시가격 산정에 있어 시세 반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을 폐기하겠다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고 했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와 세수 감소를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이번 조치는 현실화 계획을 증세수단으로 활용하는 왜곡된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며, 공정과세를 위한 기준인 부동산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무리한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라며 "또한, 세수 문제는 헌법상 주요 원칙인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정시장 가액비율, 세율 등 세제 정책을 통해 결정할 사항입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을 부동산 시장 안정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요하더라도, 국민의 재산권 침해는 최소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을 집값 안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 폐지의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는 차기 국회가 구성되는 대로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한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며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되지 않더라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25년 공시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결정하는 등 인위적인 현실화율 인상이 폐기되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상식이라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현실화 계획 도입 당시 시행한 정책연구에 따르면 보유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한 해외 국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이한 경제·사회 여건에 따라 공시주기, 산정방식 등에 대한 차이가 있는 타 국가와 제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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