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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환 완료 안 된 월부·연부 취득재산…미상환금 차감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상환 완료 안 된 월부·연부 취득재산…미상환금 차감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3.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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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재산의 평가

● 집행기준 64-59-1, 영업권 평가
영업권의 평가액은 평가대상 법인기업 또는 개인기업의 초과이익이 영업권 지속연수(원칙:5년)동안 계속된다는 가정 하에서 산출된 초과이익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집행기준 64-59-2, 초과이익의 산출

 

 

 

①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수로 하고, 아래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포함)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집행기준 63-56-1을 준용한다. 단, 개인기업의 영업권을 평가할 경우 순손익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대신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

나.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② 자기자본이란 비상장주식 평가시 산출된 순자산가액을 말하나, 자산가액에는 이 영업권 가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위 ②의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으로 한다.
☞ Max(사업소득금액/자기자본이익률, 수입금액/자기자본회전율)

<사례>
(1) 자료
- 평가기준일:2009.2.20.
-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순손익액(비상장주식 평가 시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식 준용)
•2006년:9억원, 2007년:15억원, 2008년:5억원
- 평가기준일 현재 자기자본:30억원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10%

(2) 영업권 평가
① 초과이익의 계산
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50% 계산
= ((9억원 × 1 + 15억원 × 2 + 5억원 × 3)/6) × 0.5 = 45억원
나. 자기자본이익 = 30억원 × 10% = 3억원
☞ 초과이익 = 4억5000만원 - 3억원 = 1억5000만원

② 영업권평가액:영업권 =

 

 

 


● 집행기준 64-59-3, 매입한 무체재산권과 영업권 평가의 관계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영업권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무체재산권 평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64-59-4, 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평가방법
매입하지 않은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공업소유권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1) 특허권 등의 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 상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

(2) 미래의 수입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할 경우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평가기준일로부터 존속기간 동안 받을 미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존속기간이 20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20년으로 한다. 
다만, 미래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 미만:당해연수)의 각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의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3) 예외적 평가방법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 특허권 등으로부터 수입금액이 없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미래 각 연도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 세무서장 등이 감정가액 등을 감안해 특허권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집행기준 64-59-5, 광업권·채석권 등의 평가
광업권 및 채석권 등은 평가기준일 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예상순소득)을 평가기준일 이후 채굴가능연수 동안 환산한 현재가치에 따라 평가한다. 
여기서 예상순소득이란 광물의 매출액에서 광물의 채굴까지 소요된 생산비용 등을 차감해 계산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 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65-60-1,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 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집행기준 65-60-2, 주식매수선택권의 평가
주식매수선택권은 기초자산인 주식을 행사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선택권 소유자는 행사 가능시점에 주식의 시가가 행사가격보다 크면 행사할 것이며, 작으면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식가격에 따라 행사여부가 결정되는 조건부 권리에 해당하며 집행기준 65-60-1에서와 같이 평가한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행사한 경우에는 행사 당시의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이를 상속재산으로 평가한다.


● 집행기준 65-60-3, 연부·할부금액을 상환중인 재산의 평가
연부 또는 월부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가액에서 미상환금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집행기준 65-60-4, 가상자산의 평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서 평가한다.
①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 사업자 중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평가기준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

② 상기 ①외의 가상자산:①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


● 집행기준 65-61-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①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상증법 §60~§65)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② 원본과 수익의 이익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
가) 원본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상증법 §60~§65)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나) 수익의 이익을 수익하는 경우
평가기준일 현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해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액등을 고려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3%(2017.3.9. 이전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함.

 

 

 

 

**신탁의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규정(상증령§62)을 준용하여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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