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세법해석 사례] 이자지급일 1년 초과해도 매년 이자 지급하면…기간경과 이자는 손금산입
[세법해석 사례] 이자지급일 1년 초과해도 매년 이자 지급하면…기간경과 이자는 손금산입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3.22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3.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무관 여부」의 기준시점
■ 답변요지:서면-2021-법규법인-7996, 2023.02.07.

● 검토내용
 1  관련규정의 체계와 문언 등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관한 규정의 문언을 살펴보면,
-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자금을 대여하는 법인이 대여당시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의미하므로 업무무관 여부의 판단은 문언에 따라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해당 가지급금의 처분 당시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된 경우
- 또는 업무와 관련해 지급한 가지급금이 해당 가지급금의 처분 당시에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법 §28①(4)나목은 대여시점 이후의 업무무관 여부를 기준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영 §88②)
- 업무무관 여부에 관한 사례는 아니지만,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우리청 유권해석(법규법인 2014-243, 2014.08.25.)에 따르면,
- 대여 당시 특수관계가 없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했다가, 이후 특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도 해당 가지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보면
-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업무무관 여부는 처분시점과는 관계없이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특수관계 여부·의 판단시점에 대한 개정내용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①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② 업무와 무관하게 대여한 자금을 말하는 바
- 특수관계와 업무무관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요건의 판정시점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데,
- 2020.08.18. 법률 제17476호로 개정된 법인법 §19의2②(2)는 “이 경우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문언을 후단에 신설함으로써 특수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확히 했으므로 업무무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대여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위 개정내용의 개정이유 및 정부 측의 논거>
첫째,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에 대해 손금불산입하는 취지는 재무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세제상 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인 바
- 손금불산입의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는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행위를 하는 적극적 의사결정을 한 시점으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설령 업무무관가지급금이 처분시점 이전에 업무와 관련되게 되었더라도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이라는 세법상 불이익을 그대로 주는 것이 타당함.
둘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업무무관 여부를 처분시점 기준으로 할 경우
- 업무와 무관한 대여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즉, 업무와 관련한 대여를 했음에도 사후적으로 업무관련성이 소멸됨으로써 세법상 불이익을 받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 대여시점 이후 업무관련성이 소멸된 것일 뿐, 업무와 무관한 대여행위 자체(적극적 의사결정)는 한 적이 없다는 의미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4.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가상각 적용 시 내용연수 적용방법
■ 답변요지:기준-2022-법무법인-0194, 2023.03.06.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자산으로 보아 내용연수를 적용함.

● 사실관계
•A법인은 2001.4.2. 설립된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전력 생산 및 판매를 위해 2010.12.31.부터 2020.12.31.까지 총 815억원을 투자해 토지, 건물 및 수상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취득했다.

•A법인은 태양광 발전설비를 법인규칙 [별표6]에 따른 ‘업종별 자산의 기계장치’로 보아 내용연수 15년을 적용해 감가상각 하고 있다.

●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전력 생산 목적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내용 연수 적용방법

● 검토내용
•(기계장치) 태양광 발전설비는 태양광 모듈에 포함된 태양전지를 통해 물리·화학적으로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전력을 생산하는 동력설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신재생에너지법 §2(2))
- 단순히 빛을 수집하는 설비가 아닌 전력생산설비로써 기계장치에 더 가까움.

•(주기능·목적 등을 고려)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서 예시로 하는 구축물인 하수도, 교량, 갱도 등은 그 자체로도 기능이 있는 것이나
- 태양광 발전설비 중 지지 구조물은 태양광에너지를 받아 전기를 생성하는 모듈과 인버터 등의 장치를 지상 등에 고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보조적인 거치대일 뿐으로
- 이를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설비 전부를 구축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함.

•(자산의 본질)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문단2에서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해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 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부속설비에 해당하나 건물 등과 구분하여 기계장치로 별도 자산화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6]의 업종별 자산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법인세과-992, 2009.9.14., 동일 취지)
- 태양광 발전설비가 건물 등이 아닌 지상 등에 설치되었다 해서 그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바, 지상 등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 또한 기계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함.

•(사례) 심판원에서도 태양광 발전설비는 생산설비로서 기계장치에 해당하고, 이를 고정하는 철 구조물은 기계장치의 고정 및 작동을 위한 것이므로 구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조심2017전4563, 2018.12.27. 등).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5.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시 소득처분 방법
■ 답변요지:서면-2022-법규법인-3401, 2023.06.14.
차량정비업체의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함.
●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영위하는 차량정비업체로 법인명의 차량(이하 ‘대차용승용차’)을 고객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고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다.
- 대차용승용차의 차량별 대차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대차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보험’에 가입했다.

•무상대차서비스는 자차보험 가입 시 렌트특약 미가입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자차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고객이 이용하며, 대차용승용차는 질의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 사용하지 않고 대차서비스용으로만 사용함.

● 질의내용
•차량정비업 영위 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 회신문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대차용승용차가 차량수리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 검토내용
•쟁점 특례규정은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2016년에 도입된 제도로,
- 이는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취득하여 사주 등이 골프장, 가사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공제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요건 및 기준을 두어 손금의 인정범위를 정하고
- 그 범위를 벗어난 금액은 사적사용으로 간주해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보아 그 소득의 귀속자에게 과세하려는 취지인바,
-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영업목적 상 대차용승용차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까지 사외유출로 보아 고객에게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그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 법인의 임직원(당해 법인과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의 임직원 포함)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의 가입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점으로 볼 때,
- 본건에서 질의법인이 고객유치 및 매출신장을 목적으로 차량을 순수하게 고객에게 대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 설령, 쟁점 특례규정의 정책적 목적상 법령에서 정한 요건의 미비(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로 관련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법인이 영업목적 상 고객에게 차량수리용역에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라 해당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

•만약,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유출 되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에게 귀속 된다고 볼 경우, 해당 고객의 기타소득(법인일 경우 ‘기타사외유출’)으로 과세돼야 할 것인데,
- 고객의 경우, 차량정비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어 불합리하고,
- 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업무상 사용한 비용이 전액 부인되는 것에 더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영업활동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원천징수의무 이행을 위한 안분계산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측면도 있는바 타당하지 않으며,
- 또한, 법인의 자산·부채 계정의 증감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사내유보 대상으로 볼 수도 없는바 그 외의 경우로 보아 ‘기타’로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다만, 상기의 검토는 질의법인이 대차용승용차를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만 사용하고 임직원 또는 타인이 사용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인바,
- 실제 고객에게 서비스를 목적으로 대차서비스 용도로만 사용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 답변요지:기준-2021-법령해석법인-0127, 2021.07.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함.

● 사실관계
•A법인은 방송법에 따라 대한민국정부가 100% 출자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매출액은 크게 수신료수입(비수익사업)과 광고수입 등(수익사업)으로 구분되며
- 방송업의 특성상 구분경리가 불가능해 수익사업의 과세소득 산정방법을 과세관청과 조정합의해 2005사업연도부터 현재까지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는바
- A법인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수입과 비용으로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후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을 개별익금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비수익사업의 익금·손금을 산출한 후
- 해당 비수익사업의 익금·손금을 부인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매년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신고를 하고 있다.

•A법인은 구분경리를 하지 않음에 따라 결산확정 시 수익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정비율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비로 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매년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별도의 세무조정은 하지 않았다.

•이후 A법인은 결산 확정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준비금을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손금산입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했다.

●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결산 확정 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않고 직접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문
•「방송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설립 이후 매년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범위에서 해당 지출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재원으로 하여 지출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

● 검토내용
•법인법 §29③에 따르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하되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하는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미래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할 재원의 사내유보금 성격임을 감안해
- 해당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 이미 고유목적사업에 지출된 경우에는 수익사업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사업연도가 동일하여 미래 지출목적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할 필요가 없으므로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초과하여 당기에 이미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초과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기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와 같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잔액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를 지출한 경우에도
- 해당 지출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계상하여 즉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당기 한도액 범위 내에서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

●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7. 특수관계인간 금전 대차거래시 미지급이자 세무처리
■ 답변요지:서면-2021-법규법인-4429, 2022.08.29.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매년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이자는 손금 인정됨.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신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1.6. 운용자금 부족으로 관계회사(특수관계인)로부터 1억원을 차입함.

● 사실관계
A법인은 주택신축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1.6. 운용자금 부족으로 관계회사(특수관계인)로부터 1억원을 차입함.

<금전소비대차 계약 내역>
•차입금:특수관계인으로부터 1억원 
•이자(지급):연4.6%, 매년 1년이 되는 날 이자지급(’22.5.31., ’23.5.31.) 
•차입일:’21.6.1. 
•원금상환일:’23.5.31.

● 질의내용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미지급이자’)의 손금 해당 여부

● 회신문
•특수관계인과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결산 시 계상한 기간경과 이자는 손금에 산입된다.

● 검토내용
※지급이자 손익귀속시기
○(원칙)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임.
(특례) 기업회계와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결산확정 시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계상한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함(이하 ‘특례 규정’).
○(특례 배제)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거래는 특례 적용을 배제(’21.2.17. 개정, ’2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이하 ‘특례배제 규정’)

•‘특례배제 규정’은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거래 시 이자지급시기를 임의 약정하는 등 변칙 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인데
- 비특수관계인간 통상적 금전대차거래와 동일하게 매년 정기적으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는 조세회피 행위로 볼 수 없는바
- 이 경우까지도 ‘특례배제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함
- 따라서, ‘특례배제 규정’은 장기 금전대차거래임에도 원금 상환 시에 이자 지급을 약정하는 등 변칙적 거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

•특례규정, 즉 기간경과분 미지급이자를 손금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해소해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 그런데, 통상적인 금전대차거래와 동일하게 매년 정기적으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까지 ‘특례배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 장기 금전대차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다수 법인은 미지급이자를 손금부인하는 세무조정 절차를 수행해야 할 것인바
- 이는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한 특례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함.
*차입일로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아무리 단기간내 이자지급을 약정(예:2개월 간격 이자지급)한 경우라도 미지급이자 부인하는 세무조정 필요

●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