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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161억 받아
두산에너빌리티 회계처리기준 위반 과징금 161억 받아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4.03.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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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전 대표이사 10억1000만원 · 삼정회계법인에 14억3850원 부과
-한솔아이원스에 과징금 60억·전 대표이사 등에 16억180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두산에너빌리티㈜ 와 한솔아이원스(주)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산에너빌리티에 부과된 최종 과징금 부과액은 161억4150만원이며 전 대표이사에게는 10억1070만원이 부과됐다. 또 두산에너빌리티의 감사를 맡았던 삼정회계법인에는 과징금 14억385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는 두산에너빌리티의 이러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검찰통보·시정요구를 조치했고 과징금 규모는 이날 최종 결정됐다.

당시 증선위는 두산에너빌리티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공사손실충당부채는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대표이사 2인에 대해 각각 2000만원·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3년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검찰통보·시정요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한솔아이원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60억1970만원과 전 대표이사 및 4명에 과징금 16억1840만원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전했다.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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