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5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거래관행 등 심층분석 위한 시장분석 추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3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시장 실태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2월 8일 발표한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신기술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거래·소비자 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층 분석하는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는 업무의 일환이며, 분석 대상으로 기발표된 AI 분야 외 이커머스 분야를 추가 선정해 시장 실태조사를 추진하려는 것이다.

이커머스 시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시장 및 사업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분야이다. 현재 이커머스 시장은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오프라인 기반 소비재 제조·유통 기업, 포털 사업자의 온라인 사업 확대,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풀필먼트 서비스 출현으로 다양한 사업모형이 서로 경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또한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이커머스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고 있으며, 간편결제 등 인접 산업과의 연계가 강화되는 등 경쟁구도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커머스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IT 기술력 발전, 대형 물류 인프라 기반의 배송 서비스 확대 등에 따라 종전보다 이커머스 시장 전반의 효율성과 소비자 편의성이 높아진 반면, 고객‧입점업체의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심화 등에 따라 거래 관행의 공정성 및 소비자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C, ACCC 등 해외 경쟁당국들도 이커머스 등 신성장 시장의 경쟁과 혁신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층적인 시장분석(Market Study)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정책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분석은 경쟁당국이 단계별 공개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시장과의 ‘양방향 소통’을 확대해 향후 관련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 집행 과정에서 업계·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팀장: 경제분석과장)을 구성하고, 자체 연구활동 수행 및 분석, 사업자 대상 서면실태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인터뷰,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경쟁상황이 급변하는 이커머스 시장구조와 현황, 거래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올해 연말까지 '정책보고서'로 발간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는 사전 시장조사,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수집 자료 정리 및 분석 등 3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다.

우선, 사전 시장조사 단계에서는 주요 해외 경쟁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문헌조사 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대상 및 공정거래 이슈를 식별하여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단계는 이커머스 업계 분석에 활용되는 지표, 사전 시장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해외 이커머스 기업을 포함한 국내‧외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확정한 후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수집 자료 분석 및 정리 단계에서는 실태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해 결과를 종합 정리하고, 결과의 정합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및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해 시장 내 경쟁상황과 거래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1단계에 해당하는 사전 시장조사 단계로서,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등과 관련해 2024. 3. 26.부터 2024. 4. 22.(4주간)까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의견수렴 내용, 실태조사의 주요 목적 및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대상 확정, 구체적 연구방법, 조사항목 설계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유관 협회, 단체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견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온라인(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주요 경쟁당국 시장분석 제도 및 관련 분석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영국 경쟁당국(CMA) 시장연구(Market Study)・시장조사(Market Investigation)이다.

목적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경쟁 이슈,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거나 적정한 시정방안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근거조항은 Enterprise Act 2002 Part.4(Market Studies and Market Investigations)이다.

방식은 시장연구·조사목적 범위에서 출석 및 증언, 문서 제출 요구한다. 자료제출 요구 미이행자, 고의 방해·지연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penalty), 문서의 변조·은닉·인멸은 형사처벌 부과 가능하다.

주요사례를 보면 온라인플랫폼 및 디지털 광고시장(’20.7월), 전기자동차 충전시장(’21.7월), ‘음원 및 스트리밍 시장(’22.11월)’ 조사 완료했다.

둘째, 유럽집행위원회(EC) 시장실태 조사(Sector Inquiry)이다.

목적은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경쟁법 위반이 일어날 수 있는 분야나 합의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근거조항은 Council Regulation 1/2003 Article 17이다.

방식은 해당 업종 이해관계자 대상 자료 제출 요구한다. 조사개시 여부는 대개 공개되나 비공개로 진행 가능하며, 중간보고서 발표 시 서면‧공청회 형태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주요사례는 제약시장(’09.7월), 전자상거래 분야(’17.10월) 조사 완료이다.

셋째,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시장실태 조사(Price Inquiry)이다.

목적은 시장 내 경쟁적 압력이 충분하지 않아 효율적인 가격설정 및 소비자 보호가 달성되지 못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다. 근거조항은 Competition and Consumer Act Part VIIA 95H이다.

방식은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 청취절차를 통해 정보를 취득‧분석한다. 이슈페이퍼, 중간보고서 발간 과정에서 조사대상업체,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수렴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공개한다.

주요사례는 지역 모바일 인프라(‘23.10월), 아동보육 시장(’23.12월) 조사 완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등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시장 조사 중(‘20.2월~)이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