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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로 연명 좀비기업 집중조사...주식시장 퇴출"-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로 연명 좀비기업 집중조사...주식시장 퇴출"-금융감독원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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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회피 위한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 부실기업 발견

최근 금융감독원은 상장폐지 회피를 위해 가장납입, 회계분식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부실기업을 발견했다. 무자본 M&A 세력이 연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상폐 요건을 면탈한 후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하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중이던 주식 등 차명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편취한 사례  등이다.

이는 소위 ‘좀비기업’이 퇴출을 지연하여 주식시장에 기생함으로써 정상기업의 자금조달을 저해하는 한편, 결국 상장폐지로 이어져 투자자 피해를 확산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와 가치를 저해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조사, 공시, 회계 부서 합동대응체계 운영을 통해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조사하여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상장폐지 현황과 특징을 살펴 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44개사(전체 상장기업의 0.6%)로서 코스닥 상장사가 42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23년중 상장폐지된 9개사는 거래정지 前 2년간 주로 CB·BW 발행 등을 통해 총 3237억원의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했다.

위 상장폐지 기업 44개사 중 37개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여 이중 15개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완료하여 증선위 의결 등을 거쳐 조치했고, 22개사는 조사중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조치 완료된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총 1694억원이었고, 혐의 종류별로는 부정거래가 7건, 시세조종이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이다.

금감원은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에 조사역량 집중 의지를 밝히면서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종목을 정밀분석하여 혐의가 발견될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유사사례 추가 확인을 위해 상장회사의 재무·공시자료 및 제보내용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가로 진입 측면의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철저한 조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겠다고도 했다.

유관부서 합동 대응체계 운영도 강조했다.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며 시장을 좀먹는 좀비기업의 숨겨진 부실과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 적시에 퇴출되도록 하기 위해 조사1~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1~2국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조사, 공시, 회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총력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상 자료 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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