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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수백·수천만원 대출 미끼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조심!"
금감원, "수백·수천만원 대출 미끼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 조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6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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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만 편취, 연락두절 등 사기 피해사례 연이어 접수, 주의보
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 필요
대출승인 목적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 요구하는 것은 사기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의 불법 대부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의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사례가 연이어 접수되고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 대출승인을 위해서는 거래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대출(10-30만원, 30-50만원)을 수차례 이용하게 한 후, 이를 통해 고리의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사기범들은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해 추가 대출 조건의 급전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하고, 소액의 경우 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신고 의지는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급전대출 사기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보면 소액·급전이 아닌 수백~수천만원의 자금 수요자가 범행 대상이다.

기존의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생활비 등 소액·급전이 필요해 불법사채를 이용한 서민들에 대한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이 주를 이뤘던 반면, 최근의 급전대출 사기는 수백~수천만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그러나 소액의 상환여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초고금리 이자를 편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해 접근한다. 피해자들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고,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한다.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이 꼭 필요한 소비자의 사정을 악용해 거래실적 및 신용 확인 등을 명목으로 급전대출 거래를 우선 유도한다. 일부 사례의 경우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기도 한다.

소액으로 반복적인 거래를 유도한다. 대출승인을 위해 소액입금 요구에 응할 가능성이 높은 점, 1~2백만원 내외의 소액 피해에 대한 신고 의지가 크지 않은 점을 악용해 접근한다.

또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거래실적 필요, 대출순번 변경 등을 명목으로 반복적 거래를 유도한다.

소비자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비자들도 다음의 대응요령을 참고해 유의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➊거래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체인지 우선 확인!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 및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한다. 확인방법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 금융회사 → ‘제도권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통합관리’  순이다.

통합조회에 게시된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아야 한다.

➋대출 승인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

즉 수백~수천만원의 대출을 목적으로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자는 불법업자이므로 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설사 대출을 받는다 할지라도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로부터 대부중개에 대한 대가를 받는 행위는 금지(대부업법 제11조의2)되어 있으며, 전산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급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➌대출 필요시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취급하고 있으므로 정책금융상품 대상여부를 확인 후 적극 활용하기 바란다고 안내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 참고하면 된다.

❹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감원에 적극 신고!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 주기를 요청했다.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 및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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