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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금감원, 자동차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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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경찰청·손해보험협회 공조, 범칙금 환급 등 피해구제 절차 시행
사고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 예상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경찰청, 손해보험협회 등 관련 당국은 최근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로는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적지 않음을 감안, 금감원이 경찰청‧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한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할증보험료 환급제도를 이미 운영 중이기는 하다. ’09.6월부터 ’23.12월말까지 총 1만4129명에게 약 59억원을 환급했다.

피해구제 절차는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 발급해 ▲경찰서를 방문,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전국 경찰서에서 가능)하면 된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한다.

피해구제 대상자는 ’23년말 기준 보험개발원이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최근 3년간 1만1270점), 범칙금 환급 152명(최근 5년간 580만원)이고,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3천명 수준 예상한다.

금감원은 ‘24.4.15.~5.31.까지 약 2개월간 시범운영, 6월부터 정식운영할 방침이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해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

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사건 당사자(보험회사)에게만 판결문 등이 교부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경찰청‧보험업계와 논의해 환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확인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교통사고의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위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보험사기 피해자가 쉽고 간편하게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피해사실 확인 및 제출방법 등을 경찰청‧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논의하고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피해구제 절차를 보면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발급받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경찰에 제출해 쉽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경찰, 보험개발원, 보험업계 등)이 공조해 마련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회사가 확인‧제공하는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취합해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피해구제 대상자에게 발급한다.

피해자는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의 과납보험료 조회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출력하고, 거주지 인근 경찰서(교통민원실, 교통조사계)를 방문, 신분증 및 ‘확인서’를 첨부해 사고기록 삭제, 범칙금 환급 신청서를 제출한다.

경찰서는 보험사기 피해정보와 경찰 사고기록 데이터베이스를 대조하고, 사고기록 대조 후, 사고기록‧벌점 등을 삭제한 처리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SMS 등)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금감원은 ‘24.4.15.부터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행정 불이익 해소)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했다.

우선,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일치하는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8459명에게 ‘24.4.15.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운전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사고의 피해구제 대상자 5688명에게 ‘24.5.30.부터 피해구제 절차를 일괄 안내한다.

정식운영은 시범운영 중 미비점을 보완, 오는 6월부터 정식운영한다. 정식 운영 후 소비자 편의성, 업무효율 등을 고려해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방안 추진도 검토한다.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보험료 환급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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