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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금감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7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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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 현황 발표
'23년 사망자 3/4 이상 동 서비스 이용...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여 홍보 및 노력의 결과, 2023년 사망자의 3/4 이상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명실상부한 대국민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시 유의 사항을 발표했다.

1.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한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는 금융회사의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 등 간략한 정보만을 통지하므로, 정확한 잔액, 거래내역 등 상세한 내역은 해당 금융회사를 방문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예금 등의 상속(명의변경 및 지급 등)시에는 금융회사가 정한 절차에 의해 필요서류를 받을 수 있다.

2. 접수일로부터 3개월만 홈페이지에서 조회가능하다.

각 금융협회에서는 조회결과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3개월간 조회결과를 게시한다. 접수증에 기재된 접수번호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결과를 확인할 때 신청인 본인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페이지에서도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괄조회가 가능하다. 접속 경로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fss.or.kr) 〉”민원·신고“ 메뉴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클릭이다.

3. 사망자의 계좌에 거래정지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회사가 사망자의 계좌에 대해 상속인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취하므로, 해당 계좌의 입․출금(자동이체포함) 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이후의 예금지급 등은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에 의해 해당 금융기관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필요)

4. 조회 결과 통보 시기는 금융협회 별로 다르다.

각 금융협회별로 조회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므로 통보시기가 협회별로 다르다.  각 금융협회별 예상소요기간(통상 20일)이 경과한 후에도 조회완료사실이 통보되지 않으면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를 접속하거나 협회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극히 드문 일이나 금융회사의 전산오류 등으로 조회결과가 사실과 다를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5. 상조업체는 은행에 예치 보전 업체만 조회대상이다.

상조가입여부는 선수금을 은행에 예치(또는 지급보증), 보전하고 있는 업체만 조회 대상이다. 신청서상의 피상속인의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3개 정보가 상조회사 가입시 제출한 정보와 모두 일치하는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자료=금감원 제공
자료=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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