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헬스보충제 저가 수입신고, 가족·직원 명의 통관, 관세‧부가세 회피
관세청은 부산세관이 외국산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저가신고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15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정하게 감면받은 SNS 인플루언서 A(30대, 여성)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고발·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자가소비 목적의 헬스보충제가 지속적으로 동일한 주소지에 배송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기고는 통관 내역을 정밀 분석해 역추적한 결과 A를 검거했다.
A는 ’19.6월부터 ’23.11월까지 4500여명의 구매자들에게 3만여개의 헬스보충제를 구매대행으로 판매하면서 수입통관 시 납부할 관세·부가세를 판매가격에 포함해 받은 후 세관에는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억원 상당의 세금을 편취했다.
A는 고객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으로 고급 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는 홍보를 위해 주변 인플루언서 등에게 제공할 헬스보충제1만6000여개를 가족, 직원 등 40명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자가소비용으로 분산‧반입하며 1500만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았고, 그중 2500여개는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A가 포탈·부정감면 받은 세액에 대해 가산세 및 기간이자를 더해 10억원 상당을 추징할 예정이며,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가신고 등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니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비서(www.ips.go.kr)를 통해 제공하는 '전자상거래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에서도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 과정 조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