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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원로엑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위, 동원로엑스(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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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물류사업을 업으로 영위하는 동원로엑스(주)가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4.1.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만8411원/월)보다 낮은 금액(6958만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했다.

동원로엑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4.1.부터 2021.9.30.까지 위탁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 간주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정착하려는 데 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주)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구체적인 법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동원로엑스(주)는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로 선정된 수급사업자와 2021.4.1. 버거킹 물류 하역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찰최저가(7490만8411원/월) 보다 낮은 금액(6958만4500원/월)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동원로엑스(주)는 수급사업자와 이천 부발물류센터 버거킹 부문 하역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입찰 시 제시된 최저입찰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재입찰 및 추가협상을 거쳐 최저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하역업무는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으로 구분되는데, 일반 하역은 매일 상시적으로 이뤄지며 실온 또는 저온창고에 분류·입고하고, 전국의 버거킹 매장별 박스에 발주 내용대로 상품을 준비, 출고장소로 옮겨놓는 업무이다. 컨테이너 하역은 물류의 수입 시기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이뤄지며, 버거킹 물류 중 수입되는 품목 관련 하차 업무이다. 동원로엑스(주)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반 하역과 컨테이너 하역을 2021.4.1.부터 2021.9.30.까지 위탁했다.

위법성 판단에 대해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주)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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