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대표적 침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
개인정보 분쟁조정 실효성 크게 높아져...대표적 침해구제 제도로 자리매김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3.27 15: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도 개선 이후 분쟁조정 크게 늘어,,,월평균 처리건수 33.7% 늘고 조정성립률 23.8%p 증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인호 교수)가 처리한 ’23년 분쟁조정제도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라 ① 분쟁조정 의무 참여 대상을 민간분야까지 확대하고, ② 현장 조사권을 부여했으며, ③ 수락 간주제를 도입하는 등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되면서, 제도 개선 전후 개인정보 분쟁조정 월평균 처리 건수는 33.7%(50.7건→67.8건) 증가했고, 조정불응이 감소해 조정성립율은 23.8%p(66.9%→90.7%) 대폭 상승했다.

침해유형의 경우 ’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 침해유형별로 살펴보면, ①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208건, 31.2%), ② 개인정보 누설·유출(132건, 19.8%), ③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98건, 14.7%), ④ 정보주체의 열람‧정정‧삭제 등 요구 불응(95건, 14.3%) 순으로 많았다.

기관유형별로는 민간분야는 정보통신업이 179건(26.9%), 공공분야는 교육기관 60건(9.0%)이 가장 많았으며, 소상공인 대상 분쟁조정이 크게 증가(143건→192건, 34.3%↑) 했다.

평균 손해배상금 및 처리기간을 보면 손해배상금은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평균 28만원이었으며, 처리기간은 17.7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편 ’23년 9월 관계부처에 개선 의견 통보 근거를 마련(「개인정보 보호법」 제50조의2 신설)한 이후 12월 말 국토부, 방통위, 지자체에 개인정보 관련 개선 의견 3건을 통보하는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강화했다.

개인정보위 제공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