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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국세청 “불복대리, 비용 걱정 끝! 영세법인 무료 지원 확대”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4.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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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대리인 불복대리 서비스, 법인납세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법인납세자, 매출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요건 충족해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14년부터 경제적 부담으로 불복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는 경우에 무료로 불복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4월1일부터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을 영세 법인납세자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기존에는 개인납세자만 지원대상이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세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시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없는 청구세액 5천만원 이하이면서, 개인납세자는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보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이어야 하고, 법인납세자는 매출액 3억원 이하·자산가액 5억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관련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5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여부에 따른 인용률을 살펴보면, 선임한 경우는 2019년 22.9%, 2020년 21.0%, 2021년 17.0%, 2022년 20.3%, 2023년 16.3%, 미선임은 2019년 7.5%, 2020년 8.6%, 2021년 8.1%, 2022년 5.3%, 2023년 5.2% 추이를 보이고 있다.

국선대리인의 무료 불복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국세청은 불복청구서 제출 전이라도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면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 이상걸 심사1담당관은 "앞으로도 '국선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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