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지난 4년간 고액사건 환급액 1천9백억원 넘어 제도취지 무색”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도입된 고충민원제도가 고액사건의 환급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이인영(민주당)의원은 서민을 위한 고충민원제도가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환급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충민원제도는 국세부과제척기간(부과일로부터 5년) 만료 30일 전이라면 다른 불복절차들과 달리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시정이 가능하다.
이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2년~2013년 고충민원 시정액 현황’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제기된 총 32,741건의 고충민원 중 24,987건이 받아들여져 총 2,312억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이러한 민원 대부분(제기건수 92,9%, 시정건수 94.5%)은 3,000만원 이하 사건들로, 언뜻보면 고충민원제도가 서민을 위한다는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감세액의 82.2%인 총 1,902억원 가량이 3,000만원이 넘는 고액사건에서 발생했다.
보통 서민들의 평생에 한번이라도 3,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낼 일이 없는 것이 현실임을 떠올린다면 서민을 위한다는 고충민원제도가 사실상 부자들을 위한 환급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제도가 애초의 의도에서 벗어나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며 “경제적 약자를 위한 고충민원제도를 이용해 3년 반 동안 1,000억원 넘게 세액환급을 받았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와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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