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21:05 (일)
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2년 연장
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2년 연장
  • jcy
  • 승인 2009.01.09 15: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세청, 가산세 수정 보정기간도 3개월서 6개월로
관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보호를 위해 관세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부족세액을 발견해 그 세액을 스스로 수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보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관세청은 9일 ‘관세법 및 동 시행규칙’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개정사항을 이같이 발표했다.

관세청의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정사항은 ▲기업하기 좋은 세관행정 구현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보호 ▲관세감면제도의 정비다.

<기업하기 좋은 세관행정>
특히 기업하기 좋은 세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관세청은 관세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또 세금을 신고납부한 뒤 부족액을 발견해 세액을 스스로 수정할 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보정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반면 악위적인 허위.부당신고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10%에서 40%를 상향조정하는 등 납세자의 자율적 법규 준수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토록 했다.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국민생활 보호>
관세청은 마약·총포 등 국민안전위해물품의 반입을 막기위해 항공사에 승객 예약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 세관장이 제출시한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행 규정상 그 제출시한이 불분명한 점의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라 최근 국내 반입이 증가하는 소액 탁송품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해 탁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해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통관절차를 신설했다.

또 운송업체가 사실과 다른 통관목록을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오는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관세감면제도의 정비>
관세청은 장애인 지원확대 차원에서 장애인운동경기 종목과 관련해 ‘운동용구’를 관세면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했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10%p(대기업 30%→20%, 중소기업 50%→40%)인하 운영하는 등 불요불급한 관세감면제도를 축소했다.

관세청은 “2007년 감면축소계획(2013년 폐지)에 따라 산업지원효과가 불분명한 관세감면을 축소해가되 연차별로 줄여감으로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관세행정 정보인프라 확충>
국각간 세관정보 교환을 통한 수출입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위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또 관세청장이 세관서식에 대한 국제기구의 권고안을 기초로 전자문서의 표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가오는 26일부터 시행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특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통관전에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도 사후에 FTA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보다 강화했다.

또 FTA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 수입물류촉진을 위해 먼저 수입신고 수리한 뒤 추후 그 적용여부를 심사토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자유무역협정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청장이 신속.간이한 통관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개선된 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기업하기 좋은 세관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선진무역강국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법령 조문별 개정 이유 및 적용시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