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3천명대상 ‘보이스 피싱’ 사기 주의도
국세청은 2008년 9월「잠자는 소득세」환급 이후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납부된 세금을 분석한 결과 과다납부 사례가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10만3000여명에 65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관계자는 “이번 환급조치에 따라 최근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가 신고를 잘못하여 납부한 세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국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섬기는 세정을 적극 실천할 계획이다.
환급방법은 납세자들이 세무서를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세무서에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자 계좌에 직접 이체하고, 계좌개설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는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다.
또 국세청(세무서)은 어떠한 경우에도 ARS나 금융기관의 ATM기를 통하여 환급하지 않으니, 금융 사기전화(Voice-Phishing)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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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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