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 직접 확인 지급 환급서비스 개시
광주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잠자는 소득세 환급’ 이후 국세청은 납세자 착오 등으로 잘못 신고․납부한 세금을 환급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내용을 분석, 과다납부 사례를 확인해 왔다.
그 결과 과다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등이 광주청 관내 납세자의 경우 환급대상 6136명에 총 23억9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가 2054명, 3억2900만원이며, 소득세가 2754명, 16억4000만원, 법인세가 328개 법인사업자, 4억2300만원이다.
광주청은 납세협력비용 축소를 위해 국세청이 이를 직접 확인해 설 연휴 전까지 환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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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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