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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개인사업자가 성실납세제 적용받나
어떤 개인사업자가 성실납세제 적용받나
  • jcy
  • 승인 2009.01.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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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신고제도와 성실납세방식 비교
□개인사업자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자>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자는 수입금액기준 업종별 1억 5000~6억원이하로 한다. 기타기준은 복식장부에 따라 성실하게 기장하고, 설비․거래형태 등에 따라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확인되는 사업자이다.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자는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수입금액 기준
-수입금액이 다음의 금액(이하 “수입금액기준”이라 한다)이하 일 것.



-수입금액기준 적용방법
2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른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의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수입금액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해당 기간의 수입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해 적용. 이 경우 월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이를 1개월로 한다.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연도 중 개업․폐업한 경우에도 같음)이며 예외는 사망한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일,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된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 해당한다.

-기타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 복식부기에 따라 성실하게 거래명세를 기장(전자장부 포함)한 사람에 해당된다. 겸업자는 모든 업종이 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
성실납세방식을 선택했을 경우 복잡한 소득금액 계산 방식을 단순 표준화하고 감가상각비, 기부금 및 접대비, 퇴직급여 충당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는 적용배제(법제87의3①)
‘소득세법’제 14조부터 제47조의2까지 규정, 제87조의 3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기부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법 제87의3③)
성실납세의 경우 기부금한도는 수입금액의 1%로 적용된다. 다만 우리사주조합기부금과 비지정기부금은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된다. 일반인의 경우 기부금 종류별 필요경비 산입한도는 법정기부금의 경우 100%로 산입하며, 정치자금은 10만원한도에서 100%로 적용받도록 돼 있다.

또 특례기부금의 경우는 50%, 100%로 적용되며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로 적용된다. 또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로 산입되며, 지정기부금은 15%에서 10%로 적용된다.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공제는 일반납세의 경우 지정기부금은 3년간, 특례기부금은 1년간 이월공제 할 수 있지만 성실납세의 경우 기부금한도초과액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법제87의 3의 ④)
성실납세의 경우는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1900만원 정액 한도로 단순화했다.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 한도(영 제150의 7)
성실납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필요경비 산입은 총 급여액 기준으로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종업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5%로 한정되며 성실납세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누적액 기준으로 일반납세자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전종업원 퇴직시 퇴직급여추계액의 30%(35%)로 산입되지만 성실납세의 경우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재직중인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20%를 산입하게 된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계산방법 단순화(법 제87의3②)
성실납세의 경우는 감가상각비의 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단일화했다. 또 단일 내용연수는 5년(건축물 20년)으로 5년간 매년 20%씩 감가상각비로 비용계상 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규정은 상각범위액의 1/2로 단일화했으며 즉시상각(당기비용)은 거래단위별로 300만원 인상했다. 일반납세자의 경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의 상각방법은 건축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했다.

기계장치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하고 있으며 광업용자산은 생산량비례법, 정률법 또는 정액법으로 해야 한다. 개발비는 20년내 정액법으로 해야 하며, 사용수익기부자산, 주파수이용권 등은 사용수익기간을 안분하도록 했다.

일반 개인사업자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 ±25%(지방청장승인시 ±50%) 범위내 선택 가능하다. 특히 무형고정자산은 5, 10, 20, 50년으로 적용되며, 기계장치는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5, 8, 10, 12, 20년으로 범위를 정했다. 건물은 20년(블럭, 콘크리트조) 40년(철골, 철근콘크리트조)으로 정하고 있으며 차량, 공구는 5년, 선박은 12년으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특례규정에 따르면 과세기간 중 신규 취득자산은 상각범위액 × 사용월수/12로 해야되며 즉시상각은(당기비용) ▲거래단위별 100만원이하 ▲소액자산 개별자산별 300만원미만 수선비로 여기에 해당된다.

<세액계산 단순화 및 신고.납부)
성실납세의 경우는 복잡한 조세감면 대신 표준세액 공제로 단순화했다. 또 과표 노출에 따른 세부담 경감장치를 마련했으며 수입금액증가세액을 공제를 신설해싿. 또 중간예납 절차를 간소화 및 경정 배제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법 제87의4)
성실중소사업자의 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소득세법’제 55조부터 제 61조까지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에서 표준세액공제, 수입금액증가세공제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성실납세방식을 적용받기 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 이월공제액이 소멸한 것으로 본다.

◆표준세액공제(법 제87의5)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성실중소사업자에 대해 산출세액의 25%(수도권은 15%)를 세액공제하도록 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은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어느하나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해당사업자의 소득금액 전체에 대해 적용된다.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액은 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5%(수도권 15%)으로 계산된다.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법 제87의 6)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 수입금액이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115%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금액을 세액공제한다.
이는 산출세액×(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115%/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장 면적이 직전과세기간보다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이다.
또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한 경우 그 미달금액 또는 초과금액이 경정된 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20%이상이면 공제세액을 추징하게 된다.

◆신고 및 납부 특례
-중간예납추계신고의 배제(법 제87의 7②)
성실중소사업자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거나 중간예납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없다. 중간예납고지(중간예납기준액 1/2)에 의해서만 납부가능하다.

-경정의 배제(법 제87의7④)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도 객관적인 증빙 자료에 비추어 볼 때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위 외에는 경정을 하지 않는다.

-경정에 따른 세액의 재계산(영 제150의10③)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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