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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국세청 세무조사 기본방향은...
2009년 국세청 세무조사 기본방향은...
  • jcy
  • 승인 2009.01.14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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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세수실적위주 탈피 탄력적 운영
경제 환경 및 사회 환경, 국제무역 환경에 따라 국세청 세무조사의 기본방향이 바뀐다.
국세청은 2009년 세무조사 기본방향을 과거 국수주의적 세수실적위주의 조사방향에서 탈피, 경제 불황속 기업 활동위축과 실업자 속출, 무역수지적자 등 여건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따라서 세무조사 전 과정을 고객인 납세자입장에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에 무게를 두고 전면적 쇄신을 꾀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쇄신되는 세무조사 기본 틀은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 대폭개선 ▲‘Fun경영기법’도입 ▲납세자 권리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기업은 ▲탈루의혹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 부가세환급업체 ▲매입 매출 및 소득금액 누락 등 불성실신고법인 등이다.
국세신문은 지난해와 비교해 새해 들어 달라지는 조사 기본방향 및 중점조사대상 기업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법인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
국세청은 조사대상선정에 있어 국민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객관성 투명성을 높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16일 민간위주로 구성된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는 법인 정기 조사대상선정을 최근의 기업거래 및 세무처리 실상 등을 반영해 심의확정 했다.
조사대상 선정방법은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을 전면개편했다. 이 시스템은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통계기법을 응용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법인을 가려내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조사대상 선정 유형은 정기조사 선정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게 선정됐다. 즉,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과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잔 등을 감안하여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등이다.
특히 국세청은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을 세정여건 및 세금탈루형태의 변화에 맞게 전면 개편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실도 평가요소를 현행199개에서 351개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개선했다.
변별력 개선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들을 평가요소에 적극 반영했다.
◇달라진 정기세무조사 기업유형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 소비성향, 재산변동상황 등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를 분석한다. 특히 결손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골프여행을 가거나 부인이 특별한 소득없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경우도 조사대상이다.
▶해외법인 등을 내세워 부도 가공수출 클레임 발생 등의 명목으로 기업재산 해외유출, 수출분 신고수입금액 및 무역외 투자수익 누락혐의 기업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 방법 중의 하나인 재무 분석모델을 이용해 분식회계 추정기법을 개발한 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혐의를 분석 중이며, 주로 치과 성형외과 한의원 진료비 등이 대상이다.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 처리한 혐의 기업▶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분류하는 등 계정과목의 이상한 변동 및 외곡혐의 기업 등이다. 이 계정과목은 제약회사 분유회사 건설회사 등이 리베이트 및 판매 장려금, 재개발 재건축조합에 지원하는 검은돈 거래 때 대여금, 미수금 명목으로 처리하는 예와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미수금 등을 기타계정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계정과 합산하여 신고한 기업 ▶대표자(기업주) 및 주주, 그 친족 또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간 내부거래금액이 과다한 기업의 건전성 분석이 요구되는 기업 등이다.
◇경제여건 감안 조사대상 축소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 수준을 고려해 법인조사대상을 축소했다.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2007년 전체법인 수 대비 0.8%(2900개)에서 2008년 0.7%(2700개)로 축소하고 올해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세 신고가 3월말까지 접수되기 때문에 신고상황에 따라 유동성은 있지만 대폭축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중소법인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은 조사를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성장동력산업 관련, 제조 설비 서비스업을 하는 기업은 창업연도부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 이내까지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수입금 10억원 미만의 성실신고법인 조사대상선정에서 제외시켰다.
단, 10억원 이하 매출기업 중 임대업,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 제외된다. 성실신고법인의 선정기준은 첫째, 세금신고 이행(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 작성 교부 및 제출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둘째, 체납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급거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셋째, 최근 3년 내 조세범으로 처벌되거나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 등 사실과 다른 거래, 기업자금 변칙유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없는 기업이다.
◇세무조사 납세자입장에서
한승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조사받는 납세자의 심리적 물질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운용함으로써 납세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민간위원을 참여시킨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가동운용하고 있다.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착수 전의 오리엔테이션 및 조사 중 중간설명제도, 조사 종결 후 갖는 세무컨설팅의 날 등은 기업주와 기장담당 세무사들이 함께 참여해 호평을 받는 시스템으로 평가 되고 있다. 조사기간 중 조사관과 납세자가 3차례나 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투명성제고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는 이렇게 ▲세무조사 준비에 부담 갖지마세요 ▲조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 마지막까지 배려하겠습니다 ▲납세자목소리 귀 기울이겠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세무조사 길라잡이 그린 북(Green Book)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해 국민신뢰도제고에 한발 앞서가고 있다.
한승희 조사기획과장은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투명 공정과세를 위해 납세자 입장과 보호차원에서 조사를 운영함으로써 2008년 납세자신뢰도 평가에서도 국세청조사국이 우수한 점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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