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2:25 (토)
국세청, 외형 300억원 미만 법인 세무조사 제외
국세청, 외형 300억원 미만 법인 세무조사 제외
  • 33
  • 승인 2009.01.15 0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09년 조사 기본방향 경기여건 감안 조사대상 축소
올해 국세청 세무조사의 기본방향이 경제 환경 및 사회 환경, 국제무역 환경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2009년 세무조사 기본방향을 과거의 세수실적위주의 조사방향에서 탈피, 경제 불황에 따른 기업 활동위축과 무역수지적자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용키로 했다. 특히 세무조사 전 과정을 납세자 입장에서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에 무게를 두고 전면적 쇄신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새롭게 쇄신되는 세무조사는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 대폭개선 ▲‘Fun경영기법’도입 ▲납세자 권리보호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중점조사 대상기업은 ▲탈루의혹이 있는 고소득 자영업자 ▲가짜세금계산서를 이용, 부가세환급업체 ▲매입 매출 및 소득금액 누락 등 불성실신고법인 등이다.

법인 정기조사와 관련해서는 우선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객관성 투명성을 높여 국민신뢰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신고성실도분석시스템(CAF; Compliance Analysis Function)의 전면개편이다.

이 시스템은 세금신고 내용과 과세정보를 통계기법을 응용하여 신고성실도를 분석하는 것으로,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법인을 가려내어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기법을 말한다.

성실도 평가요소를 현행199개에서 351개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불성실신고법인에 대한 변별력을 크게 개선했다. 변별력 개선에서 세무조사 및 세원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세금탈루 유형들을 평가요소에 적극 반영했다.

◇달라진 정기세무조사 기업유형
조사대상 선정 유형에서 정기조사 선정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서 규정한 전산시스템에 의해 공정하게 선정됐다. 즉,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근거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법인과 최근 4사업연도 이상 미조사법인 중 사업규모와 업종, 미조사기잔 등을 감안해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법인 등이다.
기업주와 생계 가족의 생활수준, 소비성향, 재산변동상황 등을 법인 신고내용과 연계해 탈루혐의를 분석하고, 결손법인의 기업주가 빈번한 해외골프여행을 가거나 부인이 특별한 소득없이 고가아파트를 다수 취득하는 경우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한 ▶해외법인 등을 내세워 부도 가공수출 클레임 발생 등의 명목으로 기업재산 해외유출, 수출분 신고수입금액 및 무역외 투자수익 누락혐의 기업 ▶신용평가기관의 기업평가 방법 중의 하나인 재무 분석모델을 이용해 분식회계 추정기법을 개발한 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계상한 혐의 기업 ▶접대비 등 소비성경비를 다른 계정으로 분산 처리한 혐의 기업▶재무제표 계정과목을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분류하는 등 계정과목의 이상한 변동 및 외곡혐의 기업 등이다.

◇경제여건 감안 조사대상 축소
어려운 경제여건과 높아진 성실신고 수준을 고려해 법인조사대상을 축소했다. 조사대상 선정비율을 2007년 전체법인 수 대비 0.8%(2900개)에서 2008년 0.7%(2700개)로 축소하고 올해는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소득세 신고가 3월말까지 접수되기 때문에 신고상황에 따라 유동성은 있지만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은 중소법인의 조사부담 완화를 위해 외형 300억원 미만의 중소법인은 조사를 축소하고 대법인은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특히, 녹색산업 등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이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수입금 10억원 미만의 성실신고법인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시켰다. 단, 10억원 이하 매출기업 중 임대업, 유흥주점, 사금융, 성인오락실 등 사행성 조장사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성실신고법인의 선정기준은 첫째, 세금신고 이행(계산서 또는 지급명세서 작성 교부 및 제출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둘째, 체납 및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급거부 사실이 없어야 하며, 셋째, 최근 3년 내 조세범으로 처벌되거나 매출누락, 무자료거래, 위장 가공 등 사실과 다른 거래, 기업자금 변칙유출, 구체적인 탈세제보가 없는 기업이다.

◇세무조사 납세자입장에서
국세청은 이같은 조사대상 선정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위해 민간위원을 참여시킨 ‘조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를 가동운용하고 있다. 또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세무조사 착수 전의 오리엔테이션 및 조사 중 중간설명제도, 조사 종결 후 갖는 세무컨설팅의 날 등은 기업주와 기장담당 세무사들이 함께 참여해 호평을 받는 시스템으로 평가 되고 있다. 조사기간 중 조사관과 납세자가 3차례나 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한편 투명성제고에도 큰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이외에도 지난해 세무조사 길라잡이 ‘그린 북(Green Book)’을 제작해 기업에 배포해 국민신뢰도 제고에 한발 앞서가고 있다.

한승희 조사기획과장은 “세수증대를 위한 세무조사가 아니라 투명 공정과세를 위해 납세자 입장과 보호차원에서 조사를 운영함으로써 2008년 납세자신뢰도 평가에서도 국세청조사국이 우수한 점수를 이끌어 냈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