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원, 지목변경 토지 종전시가로 상속세 과세
심판원은 필지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달라져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토지의 지목․형질․이용상태․경제적 가치 등의 토지의 특성 변화를 수반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단순한 지번분할의 경우로서 모지번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시가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쟁점토지는 토지대장에 의하여 합병후에도 잡종지로서 지목이 변경되지 않았고 지적도에 의하여 도로 등 이용상태의 변경이 없었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현재까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되어 왔었다.
심판원은 쟁점토지는 8필지로 구분되어 있던 합병전토지가 단순히 1필지의 토지로 합병되었을 뿐, 합병후 지목, 형질, 이용상태 등 토지의 품위 도는 정황이 달라진 사실이 없어 합병후 쟁점토지의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합병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를 계산하고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심 2008중2596 20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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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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