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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알아둬야 할 ‘절세 포인트’
부가세신고 알아둬야 할 ‘절세 포인트’
  • jcy
  • 승인 2009.01.1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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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신고누락·한도초과 등 불이익 사례 안내
부가가치세신고 때 유의할 사항만 잘 지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잘못된 지식이나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공제를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아 국세청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서고 있다.

국세청은 특히 세법지식 부족, 착오 등으로 신고를 잘못해 공제받을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공제한도액을 초과해 공제받음으로써 무거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등의 사례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대표적인 사례로는 공제대상세액을 신고누락해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전기요금영수증 등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을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포함된 계산서(영수증)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그 계산서를 세금계산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이 때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서식임을 기재하면 그 계산서는 세금계산서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이같은 서식을 제출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사업자가 많다.

실제로 K사는 2006년 1기부터 2008년 1기 과세기간 중 사업장 전기요금으로 6000만원을 납부하고도 영수증이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를 알지 못한 관계로 신고하지 않아 6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전기요금 등 사업과 관련한 공공요금은 대부분 세금계산서 겸용서식(영수증)으로 납부하므로 부가가치세 신고 때 이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도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발행금액의 1%(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를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몰라 발행세액 공제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하면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신용카드 발행금액은 해당 신용카드사,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공제용으로 받은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전환 신고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에도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사례도 사업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일반과세자(목욕․이발․미용 및 여객운송업, 입장권발행업은 제외)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가 별도 구분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많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되지 않은 소득 공제용 현금영수증을 교부받고 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의 ‘현금 영수증 용도 변경화면’에서 전환 가능하며,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은 전환할 수 없다.

또 휴업기간 중 발생한 사업장 유지․관리를 위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함에도 이를 신고누락해 공제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사업관련 매입세액은 휴업 중에 발생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잘 몰라 신고하지 않아 공제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휴업 중 교부받은 사업관련 세금계산서는 신고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 또는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않아 과다 납부한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및 예정신고 시의 일반환급세액은 확정신고시 납부(환급)세액에서 공제됨에도 이를 신고누락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확정신고 시 예정고지세액․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사전에 확인하여 신고함으로써 과다납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미공제 사업자 3만여명, 267억원에 대해 이번 설전에 환급조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납부의무면제자)의 경우 납부의무면제자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납부의무면제자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계산되더라도 신고만 하면 될 뿐 실제 납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된 경우에는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한다.

한편 공제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아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매출을 과소신고했다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한 사례도 사업자들이 눈여겨 볼 사항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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