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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당국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납세자는 지친다”
과세당국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 “납세자는 지친다”
  • 한혜영
  • 승인 2013.10.2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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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명요구 범위벗어난 자료제출 강요 등 납세자 권익침해사례 ↑

국세청의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의 무리한 자료제출 요구로 인해 납세자 신고사항 접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납보관실에서 관련 개선사항을 6개 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했다.

납보관실 관계자는 “특히 소명요구를 벗어난 자료제출 요구, 기한 내 미제출 시 조사선정 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접수사례가 가장 많았다”며 “납세자 권익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계자는 “신고 사후검증 시 점검이력을 전산관리하는 한편 포괄적인 서류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납세자에게 통보토록하고 있다”며 “사후검증 시 ‘권리보호요청제도 안내문’도 함께 동봉해 발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리보호요청제도’는 세무조사, 세원관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예정) 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 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시 조사착수 전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서-Green Book (세무조사 절차와 납세자권리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자)과 함께 납세자권리헌장을 배부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착수 당일에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이때에 납세자권리헌장 전문과 권리보호요청제도 개요를 조사반이 납세자에게 낭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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