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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배당금ㆍ상표권 일감몰아주기 아니다”“
"지주사 배당금ㆍ상표권 일감몰아주기 아니다”“
  • 김현정
  • 승인 2013.10.28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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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래 공정위장 “임대료 수입, 적정한 시장가격이면 법 위반 아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배당소득과 개별 계열사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브랜드 사용료 수입의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된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일부 지주회사에 대해 “법규정상 지주회사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면서도 “임대료 수입의 경우 계열사에 특별히 비싸게 받아 부의 이전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적정하게 시장가격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법 위반이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거래가 아닌 배당소득과 개별 계열사 입장에서 다른 대안이 없는 브랜드 사용료 수입의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노 위원장은 앞으로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등 남은 법 개정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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