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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ㆍ코오롱ㆍ금호ㆍ현대ㆍ남해종합건설 입찰제한
대림ㆍ코오롱ㆍ금호ㆍ현대ㆍ남해종합건설 입찰제한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3.10.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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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적발 모든 공공기관 입찰 2∼6개월 제한

 대림산업, 코오롱글로벌, 금호산업, 남해종합건설, 현대건설은 앞으로 2∼6개월간 국내 모든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광주시는 28일 "총인처리시설 공사와 관련해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입찰과정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진 5개사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금품제공과 입찰담합을 한 대림산업 6개월, 코오롱글로벌 5개월, 금호산업 3개월, 금품제공을 한 남해종합건설 2개월, 입찰담합을 한 현대건설에 대해 3개월간 각각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키로 했다.
 
 시는 "금품제공과 입찰가격 협정 때 법적 최고 제재기간인 5∼7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공정위의 의결서와 법원의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낙찰여부, 담합과 금품제공 경합여부, 추징금과 과징금 규모 등을 감안해 최대한 강력한 제재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제제 처분 내용을 해당업체에 통보하는 다음달 초부터 이들 업체가 국내 모든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담합업체들은 광주시가 발주한 `광주시 제1·2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공사' 입찰에서 공사 추정금액(923억원)의 94~95% 범위에서 입찰가격을 미리 짠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대림산업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 손해액이 34억원에서 97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4개사가 총인처리 시설 과정에서 담합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당시 대림산업에 34억8천500만원, 현대건설에 20억5천900만원, 코오롱글로벌에 11억800만원, 금호산업에 1억5천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조치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해당 업체들은 지난 3월 "법원의 판결 때까지 제재를 유보해달라"고 광주시에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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