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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문구 자동표시·사실증명 원본조회 가능
표준문구 자동표시·사실증명 원본조회 가능
  • jcy
  • 승인 2009.02.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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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실증명 발급 유형별로 표준화
이번 사실증명 발급시스템 개선으로 기존 전산발급 민원증명 10종 외에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체납내역 등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사실확인 증명이 가능해졌다.


특히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체납내역 △신고사실여부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대표자등록내역 △공동사업자내역 △주택자금소득공제 사실여부 등 유형별로 표준화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실증명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문구를 전산화면에 자동으로 표시해 사실증명에 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사실여부에 대해서는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로, 체납사실에 대해서는 ‘위 납세자는 0000년 0월 0일 현재 부가가치세 ***,***원, 종합소득세 ***,***원, 총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화면에 자동으로 표시된다.

홈택스를 통한 사실증명 원본조회 가능
이와 함께 홈택스의 원본조회 기능을 통해 증명수요처에서 증명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사실증명의 원본조회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 ‘민원증명 원본확인’ 메뉴에서 문서발급번호와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증명서의 원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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