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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소형의무 규정 폐지
재건축 시 소형의무 규정 폐지
  • jcy
  • 승인 2009.02.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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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시공사 조합설립 후 선정 가능
2일부터 주택을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된다.

또 재건축을 하면서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넓힐 경우에는 평형별 배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60㎡ 이하와 60㎡ 초과~85㎡ 이하, 85㎡ 초과의 비율을 2:4:4로 하고 있다.

개정 비율이 시행되면 재건축할 때 60㎡ 이하 주택을 20% 짓도록 한 규정이 없어 지고 85㎡ 이하를 60%만 지으면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서 비율을 정할 경우에만 이에 따르면 된다.

이 밖에도 2월 중으로 재건축 아파트 시공사를 조합설립 직후에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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