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간담회 열고 의견 청취
SK텔레콤은 3일 공정위에 KT-KTF 합병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 기업 결합이므로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의견서를 통해 "KT-KTF의 합병은 유선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무선통신 시장으로 전이시킬 뿐만 아니라 기존 유선통신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의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매우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쟁제한적인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며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에 의해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KT 민영화 이후 경쟁체제가 도입된 지 10년이 가깝지만 유선전화 시장에서의 KT의 시장 지배력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KT는 시내전화의 92.7% 초고속인터넷의 48.4%, 국내전용회선의 50.3%를 점유하며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SK텔레콤은 "이번 합병으로 '합병 KT'는 전체 통신시장 가입자의 51.9%, 매출액의 46.4%를 독식해 'KT 독점 구도' 대 '기타 사업자'간 구도로 모든 통신시장이 재편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 경우 유선가입자망을 보유한 선발독점사업자에 대해 가입자선로 공동활용(LLU) 등과 같은 행위규제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유럽연합(EU) 역내 국가들이 법인ㆍ기능ㆍ운영 분리 등 구조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주장, 필수설비 분리가 합병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공정위는 ‘KT-KTF 합병’과 관련, 4일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텔레콤 등 경쟁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日刊 NTN(일간N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jcy
다른기사 보기